|
물 한 방울이라도 아껴 쓰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할 것인가. 하지만 멀쩡한 자기 집이나 건물에 추가로 돈을 들여서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라고 한다면 선뜻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법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 시설을 갖추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법 제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례로 과거 중수도 시설의 예를 들었다.
권 박사는 “빗물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독일의 예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빗물 하수도 사용료 제도를 통한 경제적 인센티브에 그 해답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나라의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 물이용 부담금과 함께 부과되고 있으며 상수 사용량을 토대로 계산되고 있다.
따라서 물을 많이 쓴 사람이 하수도 요금도 많이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빗물 배제를 위해 설치하는 하수도 시설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수도를 설치할 때 해당 지역에 내리는 빗물을 인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우수관과 빗물 펌프장 등의 시설을 만든다. 독일의 경우 전체 하수도 비용의 40%에 해당한다. 집중 강우가 많은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따라서 백화점, 할인마트, 물류창고 등 대형건물은 일반 주택보다 빗물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도 과거에는 우리 나라처럼 상수도 요금을 기준으로 하수도 요금을 책정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도 요금을 일반 오수요금과 빗물요금으로 분리해서 징수하고 있다고 한다.
2009년 현재 베를린의 하수도 요금은 빗물 하수도 요금 1.840유로/㎡·년(불투수면적 기준)와 일반 오수요금 2.543유로/㎥(상수도 사용량 기준)를 합해 부과한다.
따라서 넓은 불투수면을 가진 건물 소유자는 하수도 요금 절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하고 성실히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는 “빗물은 우리가 모아서 활용해야 할 수자원임과 동시에 만일 사용하지 않고 하수도로 그냥 흘러버리는 것도 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