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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청년단

장모와 사위를 잡아 놓고 옷을 벗긴채 공개 성행위를 시키고, 죄없는 양민을 빨갱이로 몰아 죽인후 애인이나 부인을 강간하거나 첩으로 삼고, 아편먹은 환각상태에서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1946년부터 1949년 12월까지 서북청년단들의 모습이었다. 반공이라는 이념적 광기와 사적폭력이 난무하던 이 시절. 적어도 이 시기에 극우의 기독교에는 하나님은 없었다. 서북청년단은 평안도 일대 지주의 자식들이 해방후 김일성의 친일파숙청을 피해 남으로 피신해와서 한경직목사 등의 도움으로 만든 반 군사조직이다.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 잡는 인간백정들이었다. 돈달라고 해서 안주면 죽이고, 시계달라고 해서 안주면 죽이고, 이승만사진이나 태극기를 강매하다가 안사면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예쁜 여자를 ..

4.19혁명

지금부터 65년 전인 1960년에 일어난 4.19 혁명은 당시 이승만 자유당 정권(현 국민의힘 근원)이 이승만 자신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고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투개표 조작을 하자 이에 저항한 학생들의 시위로 시작됐다. 당시 전체 국민 거의가 '대통령 이승만은 물러가라'고 원성이 높았다. 그야말로 '국민통합'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4.19 의거 기간 동안 학생 시민 등 비무장 시위대에 발포하여 185명이 사망하고 1천5백여명이 부상했다. 피를 흘리고 독재자 이승만을 권좌에서 쫒아냈지만 1년 후 1961년 5월 16일 일본군 출신 육군소장 박정희가 군사반란을 일으켰고 18년 장기독재, 박정희 피살. 이어서 1979년 박정희 경호장교 출신 보안사령관 육군소장 전두환 군사반란 1980년 전두환 광..

윤석열의 단죄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지만, 승복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오히려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당부하고 탄핵반대 지지층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보내며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형사재판은 헌법재판과 다르지만,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12.3 계엄의 사실관계 대부분은 형사재판에서도 인정될 것이다.12.3 계엄 관련자들은 윤석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그러나 대다수 국민을 어이없게 만든 지귀연 부장판사의 신박한 구속일자 계산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그런데 윤석열의 범죄혐의는 내란만이 아니다.첫째, 많이 잊혀져 있는 ‘고발 사주’ 사건이 있다. 검찰총장 시절에도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며 정치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20..

제주 4·3 ‘민주화 항쟁’ 77주기 특별기고문

【제주 4·3 ‘민주화 항쟁’ 77주기 특별기고문】 제주 4·3 ‘민주화 항쟁’ 정신의 대법원 판례 투영은 바로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원리」 - 윤석열 파면 선고할 수 밖에 없는 헌법정신Ⅰ. 제주 4·3 ‘민주화 항쟁’의 역사적·헌법적 의미1. 역사적 의미제주 4·3은 해방 직후 민족분단과 냉전의 격랑 속에서 벌어진 비극이다. 1947년부터 제주도에서 3만 명 학살되었다. 당시 제주지역 주민들의 민주적 자치와 반독재 열망이 분단 체제와 외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경찰·군·우익단체(서북청년단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중심) 등 국가 권력이 “빨갱이”로 몰아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이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민간인 희생을 낳은 국가 폭력이었으며, 훗날 과거사 진상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