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성남의 뜰
2014년 7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대장동 공영개발을 민영개발로 전환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한나라당이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후보로 낸 신영수 국회의원을 물리치고 이재명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새누리당 신영수 국회의원은 LH공사가 공공개발로 추진하려던 것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개발로 전환시키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민간개발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고 있던 민관공동개발사업이 다시 민간개발사업으로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이재명 시장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민관 공동 개발로 굳어지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2015년 2월 13일 성남시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다. 이것은 대장동과 제1공단을 결합하는 도시개발사업을 민·관 합동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 것이었다.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를 보면 사업계획서 평가내용으로 제1공단 공원조성 사업비 부담 및 공사에 대한 배당 조건(임대주택용지)이 명시되어 있어 대장동 일원 개발이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었다.
같은 해 3월에는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가치 검토 보고서˃에 따라 ˂민간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공고˃를 냈다.
사업 참여 조건은 약 2,561억 원이 소요되는 성남 구도심 공원 조성비 전액을 부담하고 지하주차장 건립비 200억 원과 임대아파트 부지 비용 약 1,822억 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귀속시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배수지시설 조성비 60억 원, 남측진입로 확장비용 260억 원, 북측 터널 조성비용 600억 원 등도 포함해 총 5,503억 원을 성남시도시개발공사에 귀속시켰다.
민관공동개발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성남시는 민간기업이 독식하려 했던 개발이익 가운데 5,503억 원의 환수금액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미리 확보할 수 있었다.
2015년 2월 13일에 시작된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는 3월 26일 오후 6시에 마감되었고 다음 날인 27일 오후 6시 23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곧이어 하나은행과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컨소시엄 은 시행사 성남의뜰을 만들었다. 그리고 성남의뜰이 설립된 지 1주일 뒤에 성남의뜰에서 자산관리회사로 선정한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주주로 참여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설립된 지 일 주일밖에 안 된 실적도 없는 회사가 충분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선정되었다며 심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은 보통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데,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 만큼 국민의힘의 지적은 억지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한 주장은 사업의 구조를 전혀 모르거나 악의적인 반대를 목적으로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민자 사업자 선정 입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모지침서에 평가기준과 평가표가 제시되고 그 평가기준대로 심사하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길지 않다.
심지어 심사 시에는 평가방식과 채점기준, 배점표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심사 당일에 결과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은 세 개였다.
심사 결과 내용을 보면, 신흥동 1공단 공원 조성비 전액 부담과 관련한 내용은 참여업체 모두가 동의하였다. 임대주택부지 사업 배당금으로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은 1,822억 원, 메리츠종금컨소시엄은 1,502억 원, 산업은행컨소시엄은 1,316억 원을 제시했다. 당연히 하나은행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메리츠컨소시엄은 아파트 분양까지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민간사업자 수익을 3,235억 원으로 추산하였고, 산업은행컨소시엄과 하나은행컨소시엄은 토지 분양만 실시했을 경우 민간사업자 수익을 각각 1,341억 원과 1,034억 원으로 산정하였다.
경쟁업체 중 하나였던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은 임대부지를 제공하고 터널까지 지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당시에 이미 정비가 완료된 토지의 평당 가격이 1,800만 원까지 오를 것을 예측하기 쉽지 않았으므로, 당시 기준으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제시한 1,822억원의 현금 배당이 더 높아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입찰을 통해 하나은행컨소시움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이후로는 화천대유로 칭함)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설립된 성남의뜰에 주주로 함류하게 되었다.
성남의뜰은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설립 당시 성남의뜰의 납입 자본금은 50억 원으로 우선주 46억 5천만 5천원과 보통주 3억 4,999만 5천원으로 이루어졌다. 우선주의 경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를 보유하고 있었고 하나은행 15.06%, 국민은행 8.60%, 기업은행 8.60% 등의 지분율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SK증권도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투자하였다. 약 7%에 해당하는 보통주의 경우, SK증권이 6%, 화천대유가 1%를 소유하고 있었다.
SK증권과 마찬가지로, 화천대유의 지분 1%는 김만배가 모집한 개인투자자 여섯 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으로 투자된 것이었다.
성남의뜰의 지분 1%를 소유한 화천대유는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설립된 회사로 모든 금융에 대한 자금의 조달과 관리책임을 맡고 있었으며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위험부담 모두를 책임지고 있었다. 화천대유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운영경비와 인허가 비용 등을 위해 초기자금 351억 원을 조달하였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사들은 모두 확정 이익 방식으로 약정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그들의 수익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 그와는 달리 자금 조달 및 수익 구조 창출을 위한 모든 업무수행은 전적으로 화천대유의 몫이었고 그들의 이익의 크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2015년 말, 화천대유는 사업 초기 운영자금 351억 원을 킨엔파트너스에서 차입하였다. 2013년에 창립된 킨앤파트너스는 자본금이 고작 5,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화천대유에 특별한 담보도 없이 거액을 빌려주었다.
킨앤파트너스의 대표 박중수는 2년 뒤 최기원 우란문화재단 이사장에게 460억 원을 빌려 화천대유의 앵커투자자(Anchor Investor) 역할을 하였다.
킨앤파트너스는 자산 규모가 90억 정도 되는 회사로 우리은행에서 72억 원의 대출을 받아 운영되고 있었다. 순자산도 거의 없이 적자만 30억 원 정도 되는 사실상 자금 동원 능력도 거의 없는 회사였다.
킨앤파트너스는 명동의 사채업자 정창성에게 연이율 10% 조건으로 400억 원을 차용하여 이 가운데 351억 원을 화천대유에 연이율 6.9%로 빌려준 것이었다. 이 회사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어 금융권은 물론이고 사채시장에조차 돈을 차입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이 회사를 사이에 두고 사채시장에서 화천대유로 돈이 흘러가는 이상한 자금 흐름이 이루어졌다. 화천대유는 이렇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차입한 351억 원의 자금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정창성은, 수조 원대의 자금 동원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던 명동의 유명 사채업자였으나 이제는 고인이 된 양창갑의 사무실에서 6년간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대기업 총수와 친분을 가져온 인물이었다.
사채시장에서 이력을 쌓아온 그가 이름만 갖춘 회사일 뿐인 킨앤파트너스에 담보 하나 없이 거액을 빌려주었다는 것과 그 돈이 차입금 형식으로 화천대유로 들어갔다는 것에는 자금 회수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351억 원의 자금이 화천대유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답이 있었을 것은 명확해 보인다.
2017년 화천대유는 15개 구역으로 조성된 토지 가운데 공동주택 구역 4개와 연립주택 구역 1개를 위한 15만 109㎡를 성남시로부터 확보해 놓은 상태였다.
자금을 빌려줄 당시 킨앤파트너스의 재무 상태를 보면 2015년에 17억 적자, 2016년에는 4억 적자로 연이은 적자 상태에 있었다. 다시 말해 자금 동원 능력이 전혀 없는 회사였다.
화천대유가 2015년에 킨앤파트너스에게 자금을 빌릴 당시에만 해도 이자율은 연이율 6.9%였는데 2017년에는 킨앤파트너스의 요구에 따라 연이율 25%로 차용금 계약을 변경하였다. 이때는 사실 15개 구역 가운데 5개 구역에서 성남시로부터 개발 허가가 난 상태라 2016년에 비하여 사업의 위험이 대폭 감소하였는데도 이자율이 높아졌다.
그리고 2018년에 킨앤파트너스는 351억 원의 대출금을 투자 수익권증서로 교환하였다. 단순 대출에서 투자금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이 수익권증서로 킨앤파트너스는 약6,000억 원 상당의 수익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킨앤파트너스는 3순위 우선수익자로서 수익권증서 금액은 대략 955.02억 원 정도 되었다. 351억원의 대출금액이 세 배 가량 되는 955억 2백만 원의 투자금으로 전환된 것이다.
화천대유 사업의 위험성이 더 작아졌음에도 대출금이 투자금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는 수천억의 배당 수익에 대한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 일이었으므로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SK증권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정금전신탁 조성에 깊이 관여했다는 데에서 킨앤파트너스 대표 박중수와 SK그룹이 관련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창성이 위험 부담을 안고 400억 원을 빌려준 것은 그가 SK그룹과 관련된 사람이거나 누군가 400억 원 현금을 보증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취재한 열린공감 티비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해당 자금을 대 준 사람이 누구일지 취재를 좀 해봤는데 현재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은진혁 전 인텔코리아 사장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시각이 있다.”
“그는 최태원 SK회장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다.”
은진혁은 SK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통합금융솔루션팀(IFST)의 팀장으로 영입하기로 되어있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SK그룹이 싱가포르에 세웠던 석유 트레이딩 관련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과 최 회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희영씨가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고 최 회장의‘편지사건’뒤 경영 불안 요소들이 불거지자 은진혁을 영입하려던 일이 취소되었다.
대장동 프로젝트는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일이었는데 이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가 굳이 신분을 감춰야 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아마도 범죄행위가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화천대유의 실제 소유주는 SK그룹인 것으로 정리가 된다.
화천대유의 실제 운영자인 SK그룹의 누군가가 2017년 경에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이자율을 6.9%에서 25%로 올리도록 요구했고 또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던 2018년에는 역시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대여금 351억 원을 투자금 950억 원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화천대유는 600억 정도 되는 손실을 보게 되고 반대로 킨앤파트너스는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6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보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2018년에 킨앤파트너스는 600억 원의 가치를 갖는 회사가 되었다. 그리고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킨앤파트너스의 대표이사는 이 회사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박중수에서 SK그룹 관련 인사인 이지훈 으로 변경되었다.
2021년 6월경에 킨앤파트너스는 플레이스포라는 회사와 합병하게 되는데 플레이스포는 자본잠식 상태여서 기업으로서 유지가 어려운 깡통 회사였다.
2015년에서 2018년에 이르기까지 킨앤파트너스 대표이사였던 박중수는 2015년에서 2017년의 기간 동안 행복에프앤씨재단 본부장을 지냈는데 행복에프앤씨재단은 SK그룹이 식문화 향상과 한식 확산 등을 목표로 2012년 설립한 사회공헌 재단이었다. 2021년 3월부터 킨앤파트너스 사내이사로 있던 안 모라는 사람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행복에프앤씨재단의 대표로 이름이 올라 있다. 이렇게 킨앤파트너스와 SK그룹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SK그룹 관련자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최태원 회장밖에 없을 것이다.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부동산 전체가 하락세에 있었고 분양 상황도 신통치가 않을 때였다. 2014년과 2015년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 프로젝트에 종잣돈 400억 원을 선뜻 투자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찾기 힘들었다. 그런데도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큰 금액을 대준 데에는 화천대유에 깊이 관여되어 있던 핵심인사인 박영수 변호사와 관련성이 있었을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2016년 11월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꾸려졌다. 박영수 특검팀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정부의 특별사면 공식 발표 사흘 전에“사면을 해줄 테니 경제 살리기 등에 나서야 한다.”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쪽 요구를 전달받고 이를 수용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입수하여 확인하였다.
2013년 1월 회삿돈 수백억 원의 횡령으로 구속되었던 최태원 회장이 2015년 8.15 특사로 사면되었다. 최태원 회장은 대기업 총수 중 유일하게 8·15 특사로 출소하였다.
출소하자마자 8월17일에 SK그룹은 반도체 생산라인 46조 원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두 달 뒤 박 대통령 주도로 설립된 미르재단에 68억 원을 지원했고 K스포츠재단에 43억 원을 헌납하였다.
박영수 특검팀은 2015년 7월 24일 박 대통령과 김창근 SK수펙스 의장의 단독면담에서 최 회장의 사면이 논의되었다는 진술을 안종범 전 경제수석으로부터 확보하였다.
특검팀은, 8월 8일경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검토하고 SK그룹으로부터 특사의 정당성을 확보해줄 자료를 받아 검토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도 파악하였다.
당시 박영수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 회장을 특사로 풀어준 데 대한 보답으로 SK그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총 111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순실에게 제공한 111억 원과 관련한 최태원 SK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는 결국 무혐의 처리되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박 특검팀과 최 회장 사이에 부당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돌았다. 박영수 특검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의 혐의를 덮어줬다고 보는 일각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당시 특검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이 몰랐을 리 없을 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무슨 이유로 초기자금 351억 원을 화천대유에 대주었을까?
최태원 회장은 화천 대유가 시작된 2015년에 배임과 횡령 죄로 교도소에 있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위해 최순실에게 로비를 하였다.
당시 곽상도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 최순실의 추천으로 민정수석에 앉은 사람이었다. 최순실이 정권의 실세임을 파악한 SK그룹은 곽상도 의원을 통해 최순실에게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를 하였다.
최순실이 최태원의 사면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최순실의 측근이었던 고영태의 증언으로 밝혀진 바 있다.
SK그룹은 이때 받은 사면의 대가로 훗날 자신의 소유인 화천대유를 통해 곽상도에게 50억 원을 지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순실의 변호인이었던 이경재 변호사가 수 년째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으면서 보수를 받고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태원 회장에게는 은인이 한 사람 더 있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화천 대유에서 고문을 맡고 있던 박영수 변호사이다. 박영수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실세로 남욱의 변호인이었고 그 후에는 화천대유의 1호 상임고문이 되었다.
박영수 변호사가 국정 농단 사건의 특검이 된 것은 SK그룹의 로비 덕분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신의 뇌물 공여와 관련된 녹음 파일의 내용을 눈감아 준 댓가로 최태원 회장은 박영수를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위촉하여 돈을 주고 박영수 특검의 딸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고용해 아파트를 제공해주었으며 11억원을 대출해주어 금전적 이이을 취하게 해주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화천대유의 실질적 소유자는 최태원 회장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천하동인에 배당된 돈들도 소위 파킹딜에 의한 돈이지 명의자들이 실제 소유한 돈은 아닐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파킹딜이란 형식적으로는 기업을 매각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실제로는 사모펀드에 지분만 잠시 맡겨 두는 형태의 거래를 뜻한다. 주로 재벌 기업들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화천대유의 명목상 대주주인 김만배가 473억 원을 대출해 간 것을 보면 돈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 돈의 사용처와 천하동인의 소유주들이 배당받은 돈의 사용처들을 알아보면 대장동 프로젝트가 정경유착 프로젝트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돈이 흘러들어간 곳을 파악하면 명확하게 화천대유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6년 6개월을 근무한 후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아 갔다. 이것을 순수한 퇴직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마도 곽상도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받은 도움에 대한 댓가였으리라 여겨진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초기 사업자금을 빌려오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흩어지지 않도록 한 협력자가 있었을 것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개발 초기 운영자금인 브릿지론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본사업에 필요한 PF자금을 제공 받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이 곽상도 전 의원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 결코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곽상도는 자신이 당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있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학연과 지연을 통한 막후의 활동은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이다. 곽상도는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한 사람이므로 동향의 김기춘이나 기타 힘 있는 사람들과 교류했을 것이다.
명동 사채업자 정창성은 화천대유의 초기 자본 351억 원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씨를 통해 화천대유에 전달했다. 정창성은 서울중앙지검 1호차 운전기사의 친형이었는데 당시 서울지방검찰청장이었던 윤석열의 운전기사가 바로 정창성의 동생 정은모였다.
윤석열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인 김만배의 누나인 김명옥 천하동인 3호가 사준 것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국정 농단의 주인공 최순실을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경재 변호사와 최순실, 곽상도, 박영수 변호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사이에 모종의 카르텔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대장동 개발사업에 최순실이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더욱이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2020년 월 900만 원을 받으며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몸담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원유철이 2021년 7월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구속된 이후 그의 부인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직을 이어받으며 월 6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화천대유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적 기여, 투자 또는 업무 확장을 염두에 뒀다"며 "사회복지학 전문가로서 서 씨를 영입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구속되면서 그의 대리인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에 대해 2015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적용할 것을 건의했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갖은 청와대 회동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인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광복절 특별사면에 재계인사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박 대통령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사면 요청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원유철 전 원내대표에 대한 보답으로 화천대유는 그를 고문으로 앉히며 보수를 지급했던 것이다.
대통령에게 정책 건의를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잘못 건의했다가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려 척을 지기라도 하면 정치적으로 난감한 처지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 건의는 대통령 측근들과 사전 조율을 통해 신중하게 제기해야 하는 것인데,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는 CBS·MBC·KBS 등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폭넓은 사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부정적으로 여겨왔던 경제인 사면에 대해 공식적으로“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음에 따라 수감 중인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었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로 재계에서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과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거론되었다.
그런데 관심이 모아졌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 최재원 SK부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주요 경제인 중에는 오직 최태원 회장만 사면이 되었다. 이로써 결국 원유철 전 원내대표의 건의로 최태원 회장의 사면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원유철의 노력 뒤에서 실질적인 힘을 쓴 이가 최순실이었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김수남 전 검찰 총장의 이름도 거론이 되었는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김수남 전 총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검찰총장을 역임함으로써 국정 농단으로 나라 전체가 뒤흔들리던 격변의 시기에 검찰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화천대유와 법률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맺고 매월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에 이르는 고문료를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동광을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2020년 7월경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김만배는 김수남 전 총장과 2015년부터 아는 사이로 지냈는데, 이에 대해 김의겸 의원은 기자들과 교류의 폭도 넓지 않았던 김수남 총장이 김만배 기자에게는 유독 살가운 모습을 보였다는 일화를 소개한 바 있었다.
“김수남은 기자들에게 친절한 검사는 아니었다. 기자들과 교류의 폭이 넓지도 않았다. 그런데 검찰총장 취임식 날 1진 기자들을 다 자신의 방으로 불러 기자간담회를 열던 날이었다. 김만배 기자는 뒤늦게 허겁지겁 나타났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김만배 기자를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가가 반갑게 악수를 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기자들이‘김수남에게 저런 살가운 모습이 있었구나’고 느낄 정도였다.”
그러나 김수남 전 총장이 김만배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도와줬는지는 알 수 없다.
화천대유와 최태원 회장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태원 회장의 수사와 관련된 일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 2016년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서원(최순실)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1월 3일 : 검찰 최서원 구속.
- 11월 20일 : 검찰 최서원·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 11월 30일 :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 12월 9일 :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 12월 21일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 수사 시작.
- 2017년 2월 17일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
"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 3월 31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 4월 17일: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기소.
국정농단 사건의 개략적인 일지는 이러한데 이 기간 내내 김수남 전총장은 검찰총장의 지위에 있었다.
박영수 특검은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이재용 부회장이 출연한 204억 원을 뇌물죄로 보았고, 검찰 특수본도 롯데 신동빈 회장이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70억 원을 뇌물로 보고 기소하였다. 그런데도 최태원 회장이 출연한 111억원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리하였다. 최태원 회장에 대한 봐주기식 처리라고밖에는 납득할 수 없는 점이다.
검찰은 SK그룹의 사면 로비 의혹을 기점으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였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 뇌물죄 의혹을 규명하는 데 전력을 쏟느라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채 관련 사건과 기록을 검찰에 이첩하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16일 오전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김영태 전 커뮤니케이션위원장(부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 SK그룹 전·현직 임원 3명을 소환해 조사하였다.
검찰은 SK그룹의 사면 로비 정황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2015년 8월 10일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 회장과 김영태 SK그룹 부회장이 면회 중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하였다. 이 녹취록에는 최 회장이“견디기 힘들긴 뭐. 며칠만 있으면 되는데”라고 운을 떼자 김 부회장이“왕회장이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짐도 많아졌습니다. 분명하게 숙제를 줬습니다.”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화에서 왕회장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뜻하고 귀국은 사면을 의미한다는 게 검찰과 특검 관계자들의 해석이었다.
이것은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되기 전에 최 회장이 자신의 사면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된 이튿날인 8월 13일에 김창근 당시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하늘 같은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최태원 회장 사면시켜 주신 것에 대해 감사 감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되었다.
실제 최 회장은 2015년 대기업 총수로는 유일하게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였다. 이후 SK는 박 전 대통령 주도로 설립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68억 원과 43억 원을 출연하였다.
특수본이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 및 대가성 출연을 뇌물죄로 최종 판단했다면 아마 최태원 회장은 특검팀이 구속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구속 기소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의 재단 출연금 204억 원을 삼성 경영권 승계의 보답 차원으로 해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함에 따라 검찰이 최태원 회장에게도 이와 유사한 법리를 적용해 뇌물공여 죄로 판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최태원 부회장이 석방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은 다른 결과를 맞게 되었다.
김수남 전 총장은 최태원 회장의 구속 기소를 면제해 주었고 최태원 회장은 김수남 전 총장에게 신세를 진 셈이었다.
이런 내막을 볼 때, 김수남 전 총장의 50억 클럽 설이 전혀 사실무근의 이야기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과 대비하여 신동빈 회장은 2016년 3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이 확정되었다. 즉 재단 출연금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2월 13일 박근혜 정부 당시 면세점 특허를 얻기 위해 최순실이 사실상 운영하던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이었다.
만일 최태원 회장이 기소되었더라면 최태원 회장도 비슷한 운명에 처했을 것이다.
이재용 회장이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비추어 최태원 회장의 재단 지원금 출연 행위도 무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사건은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 현안과 재단 출연금이 맞물려 있다고 보기에는 막연한 점이 있어 청탁 인정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리고 삼성이 매년 5,000억 원 가량을 사회에 기부해왔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그에 반해 최 회장의 경우에는 사면 청탁의 대가라는 구체성이 뚜렷해 롯데 신동빈 회장의 경우와 비슷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게다가 삼성처럼 매년 5,000억 원씩 사회 기부를 해온 것도 아니었다.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법리해석에서는 구체적 사안 별 대가 관계가 아니라 포괄적 의미의 대가 관계가 성립되면 뇌물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최태원 회장처럼 사면에 대한 대가로 재단에 출연한 경우에는 포괄적 의미의 대가성 뇌물 공여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었다.
SK그룹의 경우, 김영태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이 사면 직전 최 회장을 구치소에서 만나“경제 살리기가 회장님이 해야 할 숙제”라고 말한 녹음 파일이 입수되었고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안 전 수석에게 보낸‘최태원 회장을 사면복권시켜 준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휴대폰 메시지도 확보된 상태였다. 또한, 검찰은 SK그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가로 면세점 인허가, 계열사 세무조사, 주파수 경매, CJ헬로비전 인수 등 당면 현안과 관련해서 특혜를 받으려 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었다.
그러나 특수본 차장검사인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SK의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고 삼성, 롯데의 출연금만 뇌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고 (제공) 방법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업마다 사정이 달라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기소하고 최태원 회장은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정하고 공평한 형 집행이라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최태원 회장은 불기소되었고 결국 김수남 전 총장에 커다란 빚을 지게 된 셈이었다. 대법원에서 확립한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는 직위가 위로 올라갈수록 포괄적 대가 관계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진다고 판시하고 있다. 총장으로서 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었던 김수남 천 총장의 화천 대유 자문료 수수라는 경제적 이익으로 지휘 감독권 행사에 대한 포괄적인 대가 관계가 인정되므로 사후 뇌물죄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최태원 회장이 화천대유의 실질적 소유자일 것이라는 의혹은 이러한 김수남 전 총장과의 상관관계에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50억 원 클럽의 일원으로 최재경 전 민정수석의 연루설이 있다.
최재경 전 민정수석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주장에 의해 화천대유의 50억 원 클럽의 관계자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정영학 회계사 이야기가 사실이라 해도 50억 원 수수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밝히지 않으면 정영학 회계사의 증언만으로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최재경 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민정수석이었으며 민정수석 재임중에 국정농단 특검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같은 맥락에서 최태원 회장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박영수 특검은 2016년 11월 특검에 임명되기 전 2016년 4월경에서 2016년 11월경까지 화천대유의 1호 상임고문을 하였고 2억 원대 연봉을 받았다.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태원 회장이라고 보면 박영수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연봉 2억 원 상당의 돈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서 추측하건대 박영수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과 가까운 사이로 볼 수 있다.
최태원 회장은 2016년 말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될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2016년 말에 자신이 화천대유를 통해 돈을 주고 있었던 박영수 변호사가 조승식 변호사와 함께 국정 농단 사건의 특검으로 추천이 되었다. 박영수 변호사가 특검으로 추천된 것은 당시에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던 최태원 회장의 로비가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최태원 회장의 입장에서는 박영수 특검만이 믿을만했기 때문에 박영수 변호사가 반드시 특별검사로 임용이 되어야 했을 것이다.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맡으면 좋을 적격의 사람으로 박영수 변호사만한 사람이 또 있었겠는가? 특별 검사 임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었고 박 대통령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민정수석이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검증을 하는 책임 부서가 바로 민정수석실이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 특검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민정수석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민정수석으로 있던 사람이 바로 최재경이었다.
박영수 특검이 중수부장이던 2년간 중수부 1과장으로서 수사를 직접 담당한 이가 최재경 검사다. 최재경 민정수석은 2016년 11월 22일경 사표를 냈으나, 청와대는 "최 수석은 사실상 사표 반려로 일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재경 수석은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박영수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과 관련된 일을 보좌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에 박근혜 정권 시절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표는 수리하고,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는 보류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30일에 박영수 특검 선임이 발표되었다. 최재경 수석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특검에 임명된 박영수 특검은 최태원 회장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에 의하면 최 회장의 사면은 111억원의 출연에 대한 포괄적인 대가로 인정될 수 있었으므로 최태원 회장은 뇌물죄로 기소되어 처벌될 수 있었다. 그러나 박영수 특검은 최태원 회장을 불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은 2021년 10월 6일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었다.
“박영수 특검은 사면거래 녹음파일 증거를 확보하고도 최태원 회장 사건을 덮었다. 사건을 덮어서 돈을 만든다는 말이 적용되는 케이스다.“
“화천 대유 게이트가 SK최태원 회장의 특별 사면 로비와 뇌물 수수 의혹을 덮는 과정에서 빚진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통장이 아닌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박영수 특검이 SK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사면 거래 증거 녹음파일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덮여졌다.”
추미애 장관도 2021년 9월 28일의 페이스북 포스팅에서 화천대유와 박영수 변호사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화천대유와 곽상도, 박영수를 한 데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고리는 SK그룹 최 회장의 사면과 수사와 관계되는 일입니다. 현재 의혹의 핵심 인물은 사면 관련 민정수석 곽상도와, 국정농단 수사 관련 박영수 특검으로 간추려집니다.”
이렇듯 최재경 전 민정수석의 영향으로 박영수 변호사가 특검에 임명되고 박영수 특검의 비호 아래 최태원 회장의 뇌물죄가 면죄부를 받게 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 대한 50억원 클럽 설이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화천대유가 자문료를 지급한 인물 중에는 김기동 전 검사장도 있다.
김만배는 지난 10월 27일 경찰에 출석하며 호화 법률 고문단에 대해 “그냥 제가 좋아하는 형님들이다. 대가성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김만배는 김기동 전 검사장과 20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2015년 1월에 최태원 회장 구금 2년을 맞게 되었는데 SK그룹은 2014년부터 그룹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면 추진 노력으로 2014년 말에 가서는 사면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SK그룹 측은 법정구속된 최 회장이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하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점과 재벌 총수로서는 역대 최장기 복역중이라는 점을 들며 2014년 성탄절이나 2015년 초 설 특사 또는 가석방에 희망을 걸었다.
더구나 황교안 법무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잇단 기업인 선처 발언으로 온풍이 불고 있었다. 소위 초이노믹스로 한창 주가가 오르던 최 부총리의 당시 발언을 놓고 박심(朴心)이 작용한 것이라는 말까지 돌았다. 증권가 정보지(찌라시)에는 SK그룹이 정⸱관계를 상대로 최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해온 게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등장했다. 2014년 연말이 다가올수록 SK그룹의 기대감은 높아졌고, 전 계열사에는“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엄명이 떨어졌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2014년 12월 말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일명‘땅콩회항’사건이 터졌다. 오너 일가의 경영승계, 제왕적 지배구조를 비난하는 여론이 봇물을 이루면서 결국 최태원 회장의 사면설은 없던 얘기가 되고 말았다.
2015년에 들어서도 이런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룹에서는 각 계열사들에게 더욱 언행을 조심하라는 지시가 내렸지만 결국 2015년 3.1절 특별 가석방에는 최태원 회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설날과 삼일절 특별사면마저 무산되자, SK그룹은 광복절 특사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바람이 무색하게도 2015년 3월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사면에 대한 분위기가 냉랭하게 식어버렸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전방위로 휘젓는 사정정국이 도래하자 공교롭게도 SK그룹 계열사들의 각종 비리와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사실들이 줄줄이 확인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사면론을 말하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나 최경환 부총리도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사면 이야기를 더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앞으로 석가탄신일, 광복절은 물론 성탄절까지 최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5년 3월에 가서는 일광공영의 방위청 상대 사기 사건에 국내 협력업체로 참여한 SK C&C의 범행 가담 사실까지 드러났다.
2015년 3월 31일 방산비리사업 정부합동수사단장(합수단) 김기동 검사장은 이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SK C&C 권 모 전 상무, ㈜솔브레인 이사 조 모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이 권 전 상무의 개인적인 비리로 인정되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SK C&C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드러나면 그 불똥은 SK 그룹 전체로 튈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2015년 4월 23일 방산비리사업 합수단은 SK C&C 전 부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칫하면 이 사건이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SK그룹에서는 적극적인 로비를 통해 이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했다. 게다가 검찰은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SK건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다. 또, SK가스에 대한 석유탐사 관련 비리도 수사가 개시될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이렇게 되니 최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이나 가석방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이 된 것이었다. 권 전 상무 개인 비리에 그치지 않고 회사 차원에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불똥이 SK그룹 전체로 튈 수도 있었다.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SK계열사들의 잇따른 비리 의혹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망에 오르면서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이나 특별 사면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게 된 것이었다.
이즈음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원칙은 특혜도 불익도 없다는 것”이라며“사회지도층 인사의 악성 범죄는 가석방 기준을 훨씬 높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사면이었는데 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에도 어긋나고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근처럼 대기업 오너 일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인을 위한 특혜성 사면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러한 나쁜 상황에서 김기동 전 검사장이 이끄는 ‘합수단’은 SK C&C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합수단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2015년 5월 22일 전 SK C&C EWTS 담당 전무 윤 모씨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영장이 발부되었다.
2015년 5월 14일에는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던 SK C&C 권 모 전 상무도 구속됐다. 합수단은 권 전 상무가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과 공모해 EWTS 도입사업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잡고 있었다.
그리고 6월 15일에 이르러 회사의 대표가 소환되었다. 합수단은 이규태일광공영 회장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비리와 관련해 정철길 전 SK C&C 대표를 소환 조사 후 피의자로 전환했다.
검찰은 이달 12일 정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SK C&C가 이 회장과 공모해 EWTS 사업비를 부풀리는 과정을 보고받았거나 지시했는지 물었다.
SK C&C는 최태원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그룹의 지주회사 격이어서 SK그룹 관계자들은 이 사건 수사가 복역 중인 최태원 회장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결국 합수단은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의 비리와 관련해 SK그룹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정철길 대표가 무너지면 윗선은 바로 최태원 회장이 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만일 정 대표가 구속되면 그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으므로 SK 그룹 측은 SK C&C 정철길 대표가 구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로비를 벌였다. 결국 합수단은 지난 5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정철길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더이상 확대하지 않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철길 대표는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사업의 국내 협력업체인 SK C&C에서 근무한 지난 2009년 4월에서 2012년 7월까지 무기중개상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과 공모해 EWTS의 중요 구성장비인 C2(통제 및 주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비 명목으로 국고 9,617만 달러(1,101억 원)를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룹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였지만 최소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수사는 막을 수 있게 되었다. SK C&C의 대표였던 정 씨가 구속이 되고 수사가 최태원 회장에까지 확대되었다면 최태원 회장의 2015년 8.15특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기동 전 검사장과 최태원 회장과의 연관성을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이다. 김기동 전 검사장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서 돈을 지급받은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있었다.
수원지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초기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작했던 씨세븐의 이강길을 구속시켜 사실상 대장동 개발사업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했던 당사자다. 이재명 대표,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과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변호인이었고, 2020년 11월 국민의힘은 강찬우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초기 시행사 씨세븐 사장인 이강길을 구속함으로써 대장동 개발사업에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기여를 한 점이 화천대유의 고문이 될 수 있게 해준 이유라 볼 수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된 권순일 전 대법관도 화천대유의 고문이었다.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발언, 대장동 개발 효과 과장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이재선에 대한 조치가 강제 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을 위한 조치라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입원 시도 의혹에서 직권남용죄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또 다른 혐의인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이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하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12명이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고 하는 언론 보도는 많이 있었으나,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경우 통상 대법관 재직 기간이 짧은 대법관부터 최선임 대법관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당시 권순일 대법관이 최선임이었다. 이런 이유로 악의적인 보도가 이어졌다.
모든 언론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의혹의 근원지를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기 위해 조그마한 연결고리만 나와도 의혹을 부풀리고 확대 재생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무죄 판단을 하면서 최종 7대 5로 무죄 선고가 확정됐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언론에 자신은 화천대유를 모른다고 했지만 상술한 재판에서 이미 화천대유가 여러 번 언급되는 것이 확인되자 돌연 고문직을 사임했다. 그리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때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유죄 선고해야 할 사건이라는 검토보고서를 올렸다가 권순일 등 일부가 무죄 의견을 보이자 파기환송 취지의 검토보고서를 추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에 회부된 시점을 전후해 화천대유의 김만배가 권순일을 여덟 차례나 만났다. 이 또한 언론에서는 김만배가 이재명 후보 구명을 위해 모종의 연락책으로 활동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화천대유에 검사 출신은 많이 있었지만 판사 출신은 단지 권순일 대법관밖에 없었다. 김만배와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진 것으로 보아 법률적 대응을 위한 튼튼한 방어벽을 쌓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리고 이한성이 화천대유의 임원이자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사내이사로 있었다. 이한성은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열린우리당 의원이던 시절인 15년 전에 그의 의원실 보좌관 출신이었으며 성균관대 출신인 김만배와 동문이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였는데 정치권 등의 징검다리 역할에 김만배의 대학동문이었던 이한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되었다. 컨설팅 회사인 유원홀딩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유동규는 1969년생으로 한양대 성악과를 졸업했다. 가전제품 유통업체와 웹솔루션 관련 업체에 근무했으며 휴대폰 부품 판매업체인 셀스코를 창업하기도 했다. 2008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 5단지(12평)에 거주하며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조합장을 지냈다. 2010년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되었을 당시에는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리고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과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역임했으며 이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대장동 사업을 주도하면서 화천대유 관련자들과 밀접한 유대를 형성하게 된 인물이다.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윤길 의원이 유동규를 김만배에게 소개해주었고,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에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주주인 김만배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것과 성과급으로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2022년 1월 18일 구속되었다.
구속영장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이끄는 조건으로 김 만배가 최윤길에게 금품에 앞서 의장직을 제안하고 실제로 의장직에 당선되도록 힘썼다. 최윤길의 최종 당적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으로 되어 있으나 녹취록 작성 시기인 6대 성남시의회 때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그리고 이재명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폈으나 그와는 달리 사실은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한 것이고 2021년 6월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정국은 또다시 요동을 쳤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김만배는 성균관대학교 동문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곽상도는 그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퇴직금 명목이었다고 강변했지만 결국 2022년 2월 3일 구속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차관을 지낸 이창재는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을 통해 화천대유와 1년가량 자문 계약을 맺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보좌관을 지낸 강 모 씨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었다. 강 모 씨가 화천대유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행안부가 성남시도시공사를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는데 이것과 관련해 모종의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성남의뜰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사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벌였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핵심 회원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현주 전 외환은행 부행장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있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전 회장의 매제 조우형은 2009년 부산저축은행이 이강길, 남욱, 정영학 등의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을 위해 1,800여억 원의 거액 불법 대출을 알선해주었지만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었다. 그러나 결국 2015년 수원지검의 재수사로 결국 구속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했다. 2011년과 2015년 모두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고, 이 중 2011년 중수부 주임검사로 조우형을 조사만 하고 풀어준 인물이 당시의 윤석열 중수부 2과장이었다.
이로 인해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과정에서 조우형의 변호인이었던 선배 박영수 변호사에 대한 예우를 위해 윤석열이 조우형에 대한 피고인 수사조차 하지 않고 풀어준 것이 아니냐는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2년 1월 5일 더팩트의 보도에 의하면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을 불법으로 알선해준 것 외에도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초기자금 조달을 주도하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에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화천대유와 연관이 있는 대부분의 관련자들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보유한 성남도시개발 공사는 최근 3년간 1,830억을 배당받았지만, 1% 지분밖에 보유하지 않은 화천대유와 6%를 가진 SK증권은 같은 기간 각각 577억 원과 3,460억 원을 배당받았다"며 “이를 어떤 국민이 납득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렇게 많은 관련자들의 이름이 거론되며 의혹을 낳았던 ㈜화천대유자산관리는 2015년 7월에 성남시 분당구 훼미리프라자 201호~204호에서 설립되었다. 매출액 6,970억 6,369만 원, 영업이익 1,479억 7,684만 원이었고 주요 주주는 김만배였다. 그리고 성남의뜰 보통주를 소유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회사로 천화동인1호~7호가 설립되었다.
⸱ 천화동인 1호 - 이한성 사내이사, 화천대유가 100% 지분 보유
⸱ 천화동인 2호 - 김 모 씨1 : 김만배의 부인
⸱ 천화동인 3호 - 김명옥 2 : 김만배의 누나
⸱ 천화동인 4호 – 남욱 :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NSJ홀딩스 대표,
한나라당 중앙청년위 부위원장 출신
⸱ 천화동인 5호 - 정영학 공인회계사
⸱ 천화동인 6호 – 조현성 :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 천화동인 7호 – 배성준 : YTN, 머니투데이 기자, 자산관리
⸱ 화천대유 – 김만배 : 대표이사 회장, 머니투데이 법조출입기자,
원유철 고문 :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경재 고문 : 최순실 변호인,
박영수 고문 :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
국정농단 사건 특검
권순일 고문 : 대법관
강찬우 고문 : 수원지검장,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 후보.
김수남 고문 : 제41대 검찰총장(2015~2017년)
곽병채 대리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홍선근 회장 : 머니투데이 회장
이후 남판교라 불리는 대장동 지구의 아파트 부지 중 40%를 경쟁입찰 과정 없이 1, 2, 11, 12번 구역을 성남의뜰이 매입하였다. 경쟁입찰로 나왔던 나머지 부지는 최대 180대 1까지 경쟁이 치열했던 것에 비하면 성남의뜰은 수의계약을 통해 예외 부지의 사업 시행권을 가졌다.
입찰 참여 업체들이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화천대유가 자본을 출자해 위험을 공유한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협약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당화해주었다.
“도시개발법에 출자자가 일부 부지에 대해 직접 아파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며 “화천대유도 마찬가지이며 5개 구역을 출자자 직접 사용분으로 공급했고 이는 사업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천대유가 공급받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 용지는 감정평가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었고 경쟁입찰 방식을 택하지 않아도 됐다고 했다.
조우형이 최기원 측에 대장동 투자를 설득하는 등 활동을 본격화한 때는 2014년으로 당시 제주도에 호텔을 건립하려던 킨앤파트너스(현 플레이스포)의 한 임원이 현지 벤처기업에 근무하던 조우형에게 부지확보 등 자문을 얻으면서 처음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제주도에서의 만남을 계기로 조우형과 킨앤파트너스는 관계가 가까워져, 조우형의 측근이 설립한 건설사가 킨앤파트너스의 '플레이스캠프제주' 호텔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시공사는 D종합건설로, 대표이사 최 씨는 조우형이 운영하는 음향기기 업체 디앤오에서 2011년 사내이사를 역임했다. 이 건설사는 조우형과 킨앤파트너스가 처음 만난 2014년 세워졌고 바로 그해 사업을 수주해 첫 삽을 떴다. 조우형은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 업무를 도우며 최기원 이사장과의 인연을 갖게 됐다고 한다.
최기원 이사장은 조우형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불법 알선으로 수원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다 구속된 것을 보고 리스크가 크다며 처음엔 망설였지만 김만배와 그 시점을 전후해 법무법인 강남에 입사했던 천화동인6호 대표 조현성 변호사가 조우형을 대신해 프리젠테이션을 한 끝에 최기원 이사장의 사재를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업 투자금으로 끌어올 수 있게 됐다고 서로의 공적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최기원 이사장은 사업가가 아니고 본인 단독으로 사업에 대한 투자나 대여를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무용담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다르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다 해도 최기원 이사장이 투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그 누군가가 최태원 회장에게 이야기를 했고, 최태원 회정이 나서면서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에서 351억 원을 조달해서 사업을 이끌어 올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박영수, 곽상도 변호사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예금보험공사의 2014년 수사의뢰서에 첨부된 대장동 사업 자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남욱은 회사 재산을 담보로 사용처를 속여 돈을 빌렸는데, 이 자금의 일부는 조우형의 배우자에게 건네졌다.
남욱은 2012년 본인이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부동산회사 나인하우스의 대장동 땅을 담보로 부동산투자 회사 저스트알에서 25억 원을 빌렸다.
그러나 이 자금은 나인하우스 사업비에 쓰이지 않았고, 대신 골프회원권 구입에 약 3억 2000만 원, 정영학 회계사 급여로 1억 1330만 원 등이 쓰였다. 조우형의 배우자 박 모씨에게는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이 들어갔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남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박영수를 변호사로 선임한 덕에 수원지검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초기에 브릿지론으로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알선해온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우형이 화천대유 주주 명단에서 빠져 있는 것은 그의 활동성과 역할을 고려해보면 아이러니하다. 그 대신에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참여한 조현성 변호사가 천화동인 6호로 참여했는데 이 지분이 조우형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2020년에 형식적으로는 천화동인 6호가 조우형의 회사 디앤오를 흡수 합병했으나, 이후 회사명으로는 오히려 디앤오를 쓰다가 대장동 논란이 불거진 후 2021년 9월에 조앤 컴퍼니스로 다시 이름을 바꾼 것도 이런 가능성 중 하나이다.
대장동 초기사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조우형이며 그가 대장동 사업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명일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이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조우형이 거론되지 않는 것은 수원지검의 대장동 수사를 앞두고 조우형이 대부분의 기록에서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한 탓일 것이다.
검찰은 조우형의 미납추징금을 추적하였으나 조우형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추징에 어려움을 겪어 추징금 20억 원 중 1억 4,900여 원만 납부되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부산저축은행이 씨세븐에 제공한 브릿지론 연장과정에서 조우형은 이강길 대표로부터 씨세븐의 사업권을 넘겨 받았다. 그리하여 1,800여억 원의 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된 조우형이 대출연장에 필요한 대출 연장 연대보증을 제공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이 불거져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급히 김용철로 대표를 변경했고 다시 남욱으로 대표를 변경하는 와중에 저축은행 대출 건의 연대보증 변경은 하지 못하고 조우형이 책임을 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에서 브릿지론으로 받은 대출금은 부실채권이 되었을 것이다.
이로써 조우형은 신용불량자와 채권변제의 의무를 지게 되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조우형의 이름이 빠지게 되었을 것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의 설계자 중 한 명이자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그동안 김만배, 남욱, 유동규와의 통화 녹취록들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는 정영학이 지난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검찰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것이었다. 그런 방식으로, 구속된 김만배, 남욱, 유동규와 달리 정영학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
녹취 내용 중에는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의 각 소유주인 남욱과 정영학에게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에 김만배, 정영학, 남욱이 대책을 논의하던 중, 정영학과 남욱이“천화동인 1호 배당금(약 1,208억 원)에서 일부를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김만배가“그(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그분’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 말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분'이 과연 누구인지 의혹과 논란의 불씨를 일으켰다. 이때부터 “그분은 누구입니까?”라는 말이 언론과 야권에서 끝없이 제기되어 왔다.
김만배는 2021년 10월 12일,“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그 자신의 법인이며, '그분'을 언급한 것은 더 이상의 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못 하게 하려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녹취록에 대해“정영학과는 한 번도 진실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으며 정영학이 녹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일부러 허위 사실을 포함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게 되자 투자자들 간에 이익 배분 문제를 놓고 사전에 공제해야 할 예상 비용을 서로 경쟁적으로 부풀려 주장하기 시작했다며 정영학 본인이 주장했던 예상 비용은 녹취록에서 삭제되었다고 말했다.
미국에 가 있던 대화 당사자 중 하나인 남욱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체포되기 직전 가진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만배가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신도“유동규 본부장의 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김만배에게서 들었다.”며 “그 시점을 2019년도에 비용 문제로 자신과 김만배, 정영학이 다투기 시작할 때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리고“2019년부터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400∼700억 원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의 녹취록에서 김만배가“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그 절반은‘그분’것”이라고 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김만배 본인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남욱은 이런 발언이 나온 경위에 대해“당사자만이 알고 있지 않겠느냐.”면서도“김만배가 평소에는 유동규를‘그분’이라 지칭한 기억은 없다”고 강조했다. 남욱은 10월 18일 JTBC와 있었던 인터뷰에서 “그분의 신원에 대해 제 기억에,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이재명 지사와 관계가 없다.”그리고 덧붙여“이 지사가 합법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이라면서“12년 동안 그 사람(이 후보)을 지켜보면서 트라이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나. 씨알도 안 먹힌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측이 공개했던 녹취록 속“이 후보가 당선되면 사업이 빨라진다.”라는 말은 단지“원주민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과장해 한 얘기”라고 밝혀 사업 과정의 문제와 이재명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남욱은 JTBC 정종문 기자와 통화를 한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미국 JFK공항에서 정종문 기자를 만났다. 인천공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출국장에 있는데 정 기자가 다가왔다. 남욱이 대뜸 말을 꺼내다 말꼬리를 흐렸다.
“그분!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아니 근데 내가 솔직히 그 말 하고 싶은 게...”
정종문 기자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남욱의 말을 이어받아 질문했다.
“그분 이라는게 이재명 지사가 아닐 수 있다?”
남욱은 망설임 없이 말을 받았다.
“네, 저는 이게 좀 약간... 제 기억에 이게 이재명 도지사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거기는 관계가 없거든 사실.”
다시 정기자가 반문을 하자 남욱이 다시 말을 이어 받았고 계속해서 정 기자는 한 마디라도 더 캐내려고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재명 지사 아예 모르세요?”
“아예 모르지.”
“일면식도 없어요?”
“한번 딱 봤어. 2010년도에.”
“2010년 6월 선거 때 현장에 있었는데 선거운동 하러 오셔서 그때 악수 한 번 한 게 다야. 선거운동 되게 열심히 했지. 주민들하고 선거운동 하러 다니고 그랬어. 나는 사업자라 재선이 되어야 영속성을 가지고 일을 할 텐데...... 아니, 합법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이잖아, 내 입장에선. 내가 사업을 할땐 대장동 민간개발 돕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시장 된 후에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빡 때려갖고 그때부터 우리가 맛이 간 거야.”
남욱은 출국장 창가에 정 기자와 같이 기대고 서서 차분하고 힘없이 이야길 했다.
남욱의 측근인 정민용 변호사는 2021년 10월 9일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동규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국 유동규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었던 배임 혐의는 빼고 기소하면서, 유동규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700억 원을 화천대유로부터 받기로 약정했다는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런데 유동규가 지인들로부터 500만 원 가량의 소액의 돈을 빌린 후 갚기를 반복하고 재산 역시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동규가 재산을 은닉했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김만배가 실소유주가 맞든지 그도 아니면 제3의 실소유주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난무했다.
2021년 10월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에 관해 질문을 받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녹취록에 '그 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기는 하다. 다만 그 부분이 지금 언론이 세간에서 얘기하는 인물을 특정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이다. 정치인인 '그 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주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그 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기도 했다. 그 후 유동규의 배임 혐의가 드러나자 검찰은 유동규를 추가 기소했으나, 이재명 시장은 고정이익 확보란 정책적 판단을 한 것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다.
2022년 1월 11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만배와 남욱 유동규의 재판과정에서“성남시의 사업규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한 김만배의 법정증언을 가지고 "대장동 특혜비리의 핵심 실행범이 '그분'은 바로 이재명이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가 있었음을 법정에서 생생하게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역시 같은 날 '그 분'이 이재명이라는 논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성남의뜰 주식 구조를 보면 성남의뜰의 우선주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지분소유주로 구성되어 있었고, 보통주는 화천대유와 SK증권이 소유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부동산 개발수익의 일반적인 흐름은 대출금과 건설비용을 우선주에 배당한 뒤 남은 돈을 보통주에 배당하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대장동 사업의 부동산 이익을 통해 화천대유와 SK증권이 4천여억 원을 가져갔고 이 SK증권의 소득은 SK증권이 발행한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한 개인 7명이 가져갔다.
이 7명은 각각 천화동인 1~7호란 명칭을 사용했지만 그 실체는 화천대유의 대표이사나 변호사 등 전원 화천대유의 사람들이었으며 신분을 숨기고 신탁에 투자한 것이었다.
이 중 천화동인 4~6호의 대주주는 2009년 12월에 설립된 시행사 씨세븐으로 '판교프로젝트 금융투자'의 남욱, 정영학, 조현성이었다.
이들이 엄연히 자신들의 회사가 있음에도 판교프로젝트 금융투자-천화동인 4~6호-SK증권이란 명의로 우회해 정체를 숨긴 것이다.
7호의 대주주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와 같은 언론에서 활동한 배성준 기자다. YTN기자로 있으면서 김만배를 이 사업에 끌어들인 장본인으로 나중에 YTN을 그만두고 머니투데이로 옮겨 김만배와 같은 회사에 근무했다.
사업 초기였던 2014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지분이 적은 민간 기업이 과도하게 수익을 얻는 구조에 반발했지만 묵살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당시 이 사업을 사실상 설계한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묵살시켰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재명 캠프는 성남시가 과도한 이익이 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확정 이익을 선취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결과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화천대유의 출자금 액수가 5,000만 원이었고, 자회사 천하동인 1~7호의 자본금은 3억 5,000만 원이었던 것을 두고 자본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들은 "제조업처럼 생산 설비가 필요하지 않다 보니 출자금이 적은 것이다. 출자금이 꼭 회사 매출이나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사가 사업 초기부터 사업 진행을 위해 비용을 쓰고 돈을 빌리고 위험부담을 졌으므로 초기 출자금 5,000만 원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며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은 출자금과 별도로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에, 초기 출자금만으로 고배당을 받았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헛소문에 가까운 과장이라고 주장하였다.
2010년대 초반 당시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관 합동 또는 민간 개발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지방채 없이 100% 공영개발이 불가능해 결국 '민영참여 공공개발'을 인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개발사가 투자 대비 1,100배의 이익을 봤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부풀리기 위한 허위보도라고 평가했다.
“자본금은 마지막 법인이 해산할 때 돌려받기로 돼 있는 것이므로 투자금에 넣어선 안 된다.”면서“실투자금은 킨앤파트너스가 준 351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또“351억 원이 PF 전에 들어간 실투입금이라고 봤을 때 351억 원을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화천대유가 자금조달 책임을 지고 있었다면 화천대유가 조달한 7,000억 원까지 넣어서 수익률을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어차피 나중에 돌려받기로 된 보관금 내지 예치금의 성격을 가진 돈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없는 예”라고 말했다.
성남시의 100% 출자사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인·허가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징과 시사점으로 경기도정책연구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 2015년 당시에는 리스크와 수익을 확신할 수 없었다는 쪽과 당시에도 이미 리스크는 낮고 수익성은 컸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위험성이 따르기에 보통 도시개발사업은 민간합동형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페이스북으로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어떠한 자금을 투자하거나 지급하지 않았고 보증도 서지 않았다. 즉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아주 적은 위험만을 부담하면서도 보장된 개발이익을 우선적이고 안정적으로 회수했다.
화천대유 측은 토지수용방식이라고 하지만 지역 특성상 4개 종중을 포함해 분묘만 280기 있어 종중 측과 합의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며 2014년 당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이라 참여하려는 금융 회사도 적었고 사업 성공에 대한 확신이 적었다.
또한 대장동은 원래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곳으로, 브랜드 네이밍을 위해 ‘판교 대장지구'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서 대장동이 판교라는 인식이 생겼고 더 주목받으면서 가치가 올라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성남시의회에서는 대장동 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경기 불황과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민간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는 지적들이 여야 모두에서 제기되었다. 내부 수익률을 고려하면 참여할 수 있는 출자자가 나타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으며, 기반시설 확충을 생각하면 성남시의 수익률도 떨어지지만, 출자자의 수익률도 담보할 수 없다며 사업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리고 미분양이 된다면 시가 큰 부담을 안아야 한다면서 특별 검토를 부탁했다.
2015년 협약서 체결 당시 성남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실패 가능성을 우려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확정이익 금액은 상당히 큰 액수다.” 그리고“분배구조가 성남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였다.”면서“만일 추가적으로 초과이익 환수하는 것을 고집했다면 모든 손실에 대한 위험과 투자비용을 부담한‘성남의뜰’은 확정액 보장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2019년 대장지구 분양 당시 대형평수 50%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었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분양한 32평 아파트도 동·호수 안 좋은 곳은 분양을 자신할 수 없었던 만큼 당시 대장동 도시개발은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적어도 1개 필지(구역)당 약 500억 원 정도 순이익이 나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는 정도였고, 배당금 이익 4,000억 원 외에도 최소 2,000억 원 이상이 추가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부동산 사업에서는 토지매입 리스크, 인허가 리스크, 분양 리스크 등이 주요 리스크로 꼽히는데, 공권력을 이용해 토지가 낮은 가격에 강제 수용되어 토지매입 리스크가 없었고,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어서 인허가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기에 인허가 리스크도 없었다.
판교라는 지역 자체가 인기가 높은 지역이라 분양 리스크도 없었고 토지수용 리스크 없이 대장동 원주민들로부터 평당 600만원 가치의 땅을 평당 280만 원 정도의 헐값에 매입하여 처음부터 사업성이 충분했다고 주장하는 언론이 많았다. 또한 당시 사업 평가서와 내부자료를 검토해보면 대장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 수용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땅 주인과 협의가 안 되더라도 민간 업체와 달리 법률에 따라 최종 단계에선 강제로 수용할 수 있었다. 게다가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는 성남시장이었고 인허가 업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지원하였기에 인허가 문제의 부담도 없었다. 경기도 자체 자료에도“인허가 지원을 통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당시 사업에 참여한 3곳의 컨소시엄들도“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인허가 리스크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높은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명시했다. 이는“민간이 리스크를 감수했다”거나“수익을 내기 어려웠다.”는 이재명의 해명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미분양이 속출했다.”며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우선 확정이익을 받도록 설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고 근거로 경기도 미분양 물량 통계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기도 전체가 아닌 성남시로 통계 범위를 좁히면 상황이 다른 대장동이 있는 성남시의 경우는 아파트 미분양이 단 1건도 없었다며 실제로 대장동은 매우 인기가 높은 땅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경기연구원은 대장동 관련 보고서에서“성남시는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소위 '불패신화'를 이어가고 있고 대장동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들과 금융권에서 분양 리스크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금융기관도“판교 남단으로 희소가치와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한 곳이 대장동이었다. 회수분이 높은 것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영향 덕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미 사업성이 충분히 좋았다는 부동산 업계의 지적도 있다.
대장동의 입지가 판교신도시의 인근이었던 만큼, 사업 이전부터 대장동은 역세권이나 인구밀집 지역과 떨어져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좋지 않으나 지역이 녹지로 둘러싸여 있고 백현동 남서울골프장 인근 고급주택지 및 용인시 고기동 전원주택지와 '명품주거벨트'로 연결되는 지리적 여건을 갖췄다고 평가를 받았다. 인기 자체도 높았을 뿐더러, 규제를 회피해서 분양수익을 더 높게 챙길 수 있었다. 공권력 수용과 민간 개발이 합쳐져,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여러 기관들의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은 사업성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에 사업에 참여한 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3곳 모두 대장동 개발은 수익률은 높고, 위험은 낮다고 분석했었다. 사업비 대비 수익률을 하나은행 측은 24.3%, 산업은행 측은 18.74%, 메리츠증권은 15% 이상으로 추정했다.
민간은행들 뿐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서 해당 사업은 NPV(순현재가치) 335억 7,000만원, IRR(내부수익률) 6.66%, 비용 대비 편익(B/C) 1.03으로 '대장동 지역의 탁월한 입지 여건에 따라 분양성과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평가되었다.
따라서 성남시가 아예 지역개발을 하지 않고 중앙정부에 맡기거나 민간 참여 없이 독자개발을 추진한 것이 옳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의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했을 때 성남시가 단독으로 수천억 원대 사업비를 부담하긴 쉽지 않고 해당 부지는 LH공사가 포기한 적이 있는 곳이라 중앙정부 주도 개발도 여의치 않았다고 반론했다. 뒤이어 "대장동 개발은 5,500억 이익 획득, 단군 이후 최대 공익환수"라고 첨언했다.
또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실질 주도한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 초기부터 대장지구 개발로 수천억 원 대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컨소시엄에 참여한 최대 주주인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1,800억여 원의 수익만을 배당받고 나머지는 공공환수로 약정한 협약 내용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 지사 측은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이 돌아갔다는 논란이 제기된 대장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예상 수익이 불확실한‘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성남시 재정 등의 문제로 민간 참여가 불가피했더라도,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수취를 막는 장치는 있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민간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맏형격인 LH공사에서는 대장동 사업 이전부터 폭리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2014년 11월 LH공사-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진행해온 김해시 율하2지구 개발사업에서는 민간 수익을 6%로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김해 율하2지구 사업에도 들어간 폭리제한 규정이 대장지구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택지개발촉진법은 LH공사의 몇몇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며, 대장동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이 적용된 사업이었다. 서로 적용된 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이윤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하는 '6% 룰'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주로 활용하는 도시개발법에는 없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실무진이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시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 조항을 작성했는데 유동규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진이 해당 조항을 빼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민간이 초과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협력한 것이다. 다만 화천대유 측이 계약금을 지불하고 개발지구 내 토지의 상당 부분을 확보한 상황이었으므로 화천대유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지 않으면 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일보 취재에 의하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공모지침에 없었고, 사업협약서 초안에 넣었다가 빠진 것이기 때문에 “삭제였느냐 미채택이었냐 하는 부분에서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사업관계자가 밝혔다고 한다.
그리고 애초부터 화천대유에 배당금 몰아주기를 위해 사업이 설계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유승민 캠프의 '대장동 게이트 TF'에서는 판교대장 공모지침서를 입수했는데, 대장동 사업에 참고된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공모지침서에는“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 업무를 위탁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판교대장 공모지침서에는“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을 자산관리회사로 선정해 위탁한다.”고 내용이 바뀌었다.
의왕 백운과 달리 판교 대장은 공사의 자산관리회사 출자 참여가 배제되어 수익을 독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가 올라 민간이 이익을 더 가져간 것에 대해서도“개발 사업에서 실제 분양가는 애초 예상된 분양가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으므로 통상 초과 이익이나 초과 손실에 대한 내용을 협약에 포함하는데, 그것이 포함되었더라면 민간사업자가 초과이익을 독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2년 1월 4일, TV조선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시절인 2015년 1월 23일,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에서 수익이 남지 않아도 된다고 공개 석상에서 말하는 육성을 단독으로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때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기 한 달 전으로,“1공단 지역은 공원으로 만들고, 대장동 지역은 개발해서 주거나 이런 걸로 하면 시 입장에서는 더이상 특별히 (수익을)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문구에 대해 TV조선은 성남시가 결합개발을 통해 공원을 기부채납 받으면 더 이상의 초과이익은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덧붙인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측은 당시 주민들이 민간개발을 요구하며 공영개발은 성남시만 배불리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그게 아니란 취지에서 한 말이며, 이를 초과이익 포기라고 해석하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재명은 성남시에서 5,503억 원을 환수했다며,“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ㆍ제1공단 공원조성비 : 2,561억 원
ㆍ임대주택부지 상당액인 사업배당이익 : 1,822억 원
ㆍ제1공단 공원 지하 주차장 400면 추가 건립 : 200억 원
ㆍ북측터널·대장IC 확장·배수지 : 920억 원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유세에서 이재명은“5,503억 원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 수익으로 만들었습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며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1, 2, 3심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별도 예산 지출 없이 시행돼, 성남시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성남의뜰이 성남시 부담분을 제외하고 남은 이득의 대부분을 화천대유 등 보통주 주주들에게 주도록 설정한 데 대해선 별도의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다른 개발 사업들의 환수액, 환수 비율과 비교해도 5,503억원 규모의 환수액은 결코 적지 않으며,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담겼다.
성남시의 5,503억원 환수 방식은 일반적인 기부채납과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대장동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다른 지역인 원도심에 공원을 짓는 데 사용한 방식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한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기부채납 항목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기부채납은 보통 개발지와 인접한 위락시설이나 교통시설을 제공하지만 2,561억 원이 투입된 제1공단 공원은 대장동의 인접시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10km 가까이 떨어진 위치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아닌 개발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즉, 대장동 사업과 무관하게 원래 성남시가 해야 할 공사를 돈 안 쓰고 해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임 말기에는 개발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920억 원 상당을 더 낼 것을 요구한 적도 있었다.
임대주택부지 배당이익 1,822억 원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는 임대아파트를 없앤 게 아니라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합친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초과이익을 더 환수할 수 있었지 않냐는 주장에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의사결정자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져오는 게 좋은지 판단한 것'으로 '초과이익공유 계약은 건설사들이 구조를 짤 때 비용을 과대 계산해서 배당금 이익 자체가 줄어들게 만드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예상을 초과하는 개발수익이 많이 발생했지만) 이미 정해진 계약서를 바꾸게 되면 개발 자체가 좌초될 수 있었다"고 하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때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계약 했으나) 민간 회사가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제로로 하거나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를 교훈삼아 확정이익을 최대한 보장받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국 도시개발사업 완료 건수는 총 241 건이었는데 이 중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 건, 개발부담금 총액은 1,768억 원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은‘대장동 개발을 통해 환수한 금액이 지난 21년간 전국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환수한 금액보다 3배나 많다고 주장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부담금 부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공사는 출범한 2010년부터 25 곳 개발사업을 완료했는데, 총 4,302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대장동 개발사업보다 1,200억원 가량 적은 금액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추정에 추정을 더한 부실한 자료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병욱 의원은 “경실련은 화천대유를 비롯해 택지분양을 받은 모든 업체의 아파트 분양 금액까지 합쳐서 개발이익을 추정했다.”며 “LH공사가 조성해 분양하는 택지를 공급받아 추진하는 아파트 분양사업도 그 매출액은 모두 민간에 귀속되는데 대장동 사업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그리고 5,503억 원 환수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인정했다.”는 것을 언급했다.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기부채납 + 임대주택부지 매각으로 인한 공공성 손실 + 원주민 토지 저가 수용분을 고려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5,503억 원이라는 현금은 민영개발로 해도 충분히 현물로써 환수할 수 있는 액수라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먼저 공공수익으로 환수된 금액의 상당액은 사회기반시설로 돌아간 셈인데, 도시개발을 하면서 당연히 사업자로부터 받게 마련인 기부채납과 다를 바 없는 것을 두고서 시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더구나 임대주택부지 배당이익 1,822억 원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부지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서민의 주거안정과 수익성을 맞바꾼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아래 옹호론에서는 공공임대로 전환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대장동 사업에서 계획한 임대주택 비율은 의무임대 비율의 하한으로서 15% 정도였고 이게 다시 6% 대로 줄어들면서 임대주택부지 매각비용인 1,800억 원을 과연 공적이익 환수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대장동 사업 초기에 원주민으로부터 토지를 저가로 매입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성남시가 평당 521만원 수준이었던 토지를 평당 250만원에 강제 수용했는데, 이는 곧 민영개발을 했다면 성남시민(원주민)에 돌아갈 수익 절반 정도가, 민관개발을 하게 되면서 성남의 뜰로 이전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중 일부가 화천대유에, 나머지가 5,503억 원에 귀속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추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성남시민이 비싼 가격에 분양을 받은 것과 맞물려서, 대장동 설계가 처음부터“저가매수 고가분양” 형태의 고수익구조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 공모 후에 사직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황부선 사장도‘성남시도 제1공단 공원화 사업 등으로 5,50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이익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말했었다.
“그렇지만 (민간이 가져가는 것도) 적정한 수준이 돼야 한다. 요즘 나온 얘기를 보면 시행사랑 밑에 딸린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수익을 엄청 냈는데 다 가져갔다고 나오더라. 그렇게 이익을 많이 가져갔다는 것은 땅을 엄청나게 싸게 줬다는 거 아니냐.”
서울경제는 액수가 아닌 비율로 따지면, 환수 비율은 39%로 성남시의 목표치인 71%에 한참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특혜 아니면 무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성남시가 추가 발생 수익을 분배하는 장치를 두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제외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 환수율은 전체 배당액의 30.9%로, 위례(50%)나 하남(40%) 등 다른 민관개발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결국 2021년 10월 8일, 경기도에서는 성남시에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 민간업체 자산을 즉각 동결 조치하고,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중단과 부당이득 환수 조처를 강구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사업"이라고 한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 뒤집힌 것으로 해석된다.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은 2018년 대장동 사업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대장동 부지 920,467㎡의 53.6%인 494,143㎡가 공공용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다른 도시개발 지역보다 훨씬 공익환수 비중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부채납 비율은 통상 45~55% 수준이기 때문에 딱히 다른 도시개발보다 공공 기여도가 더 높았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이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그것이 더욱 그렇다는 반론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심지어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90%를 민간이 가져갔다고 비판했다. 개발이익이 택지매각 추정 이익 7,243억원, 아파트 분양 추정 수익 1조 968억원, 총 1조 8,211억 원에 달했는데, 이 중 성남시가 환수한 것은 1,83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화천대유의 존재를 선거법 재판과정에서 알았다고 해명을 내놓았으나, 6년 전 화천대유가 등장하는 내부 보고서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결재 서명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보고서에 첨부된 변호사들의 자문의견서에 참여사 중 하나로 '화천대유'가 언급되었는데, 이재명은 해당 보고서에 최종 결재 서명을 하였다. 이에 이재명 캠프 측은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보다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중점적으로 봤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의 주요 결재 권한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을 포함한 대부분의 결정 사항은 이 시장을 통해야 했던 구조였고, 이 시장의 결재 전에는 정진상 정책실장이 먼저 살펴봤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성남시에 따르면 2012년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제정하면서 대장지구 사업에 대한 업무 전결 규정을 실시해 최종 전결 권한이 이재명 시장 앞으로 가게 했으며, 2014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관련된 주요 사무의 전결 권한도 이재명 시장에게 주어졌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결재가 드러난 서류가 1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1월 9일 대장동 구역 지정부터, 2016년 11월 1일 개발계획·실시계획 인가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대해 이재명이 하나하나 보고받고 승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의 측근인 정진상 전 정책실장도 주요 결재라인에 포함되었다.
이재명 측은 “공익환수 개발을 설계해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장이 결재한 당연한 일을 가지고 특별한 일인 양 호들갑”이라고 반박했다. 개발이익을 공익 환수한 정당한 사업이었기에 결재 행위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시장의 결재 없이 사업이 이루어질수 없는데도 결재한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억지 논리이고, 당연히 사업이 진행되고 성남시로선 가장 큰 사업 인허가 딸린 문제인데, 시장이 업무 파악을 못 했다고 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일 것이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3년 임기의 절반도 못 채우고 2015년에 돌연 사퇴했다. 이후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재명과 정진상, 유동규 등을 언급하며 황무성 전 사장에 사표 제출을 종용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대장동판 블랙리스트라는 말까지 나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2015년 2월 6일 오후 3시 30분 당시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이 황 전 사장을 찾아 사직서를 요구했다.
녹음파일에서 유 씨는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난다"며 황 전 시장에게 사직해야 함을 강조했고, 황 전 사장이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유 씨는 "사장님이나 저나 뭔 빽이 있냐"며 "유동규가 앉혀 놓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타이프를 쳐올까요.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때를 놓치면......"이라는 말로 황 전 사장의 당일 사직을 재촉하기도 했다. 또 유 씨는 "정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양쪽 다”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환경부에서 벌어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1심과 2심에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과도 흡사하다는 평가도 나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태강 대사를 찍어내기한 혐의로 직권남용, 강요죄로 유죄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뉴스1에 따르면 법조계에서 직권남용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하 직원이어서 남용할 수 있는 '직권'이 없는 상태였으며, 강요죄를 적용하기에는 '시장님'이라는 표현이 위협 분위기를 조장했다고 증명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이재명이 직접 지시를 내린 정황은 밝혀지지도 않았다.
사임 직전 성남시청 감사관실에 2차례 불려갔던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동아일보는 황무성 사장 사퇴 이후 대장동 사업의 수익배분 구조도 크게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1월 26일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를 투자하고 지분에 따라 50%의 수익을 챙기는 방안이 마련되었는데, 2월 6일 황무성 사장이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고 2월 13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공모지침서가 공모되었다.
하지만 이재명 캠프의 박찬대 대변인은 "공모지침서 최종 결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아닌 황무성 전 사장"이라고 밝혔으며 "공모지침서는 황 씨 녹취일로부터 일주일 후 당시 공사 사장이었던 황 씨 본인 결재로 확정됐다"며 "황 씨 사임일은 공모지침서가 확정된 이후인 2015년 3월 11일"이라고 말했다.
사퇴 종용 의혹에 대해 이재명은 10월 25일 "(황씨가) 그만둘 때 퇴임 인사를 하러 왔는데 '왜 그만두나'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며 자신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자 황 전 사장은 이재명을 향해 "꼬리 자르기 수법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전 사장은 "도시개발공사 지휘부는 나 아닌가. 근데 나를 그만두라고 할 지휘부는 어디 있겠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자신을 물러나게 한 배후로 지목했다.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011년 우즈베키스탄 사업 수주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사기혐의로 2014년 6월 30일 황 전 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황무성은 사장 재임 중 4차례 공판에 출석했으며, 2015년 3월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10여 차례 공판에 출석했다. 그리고 2017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확정됐다. 한겨레는 황 전 사장이 사직한 계기가 자신의 형사사건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JTBC는 황무성 전 사장의 사퇴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이 아니라, 사퇴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일로 사퇴를 종용한 것인데 이를 대부분의 언론과 야당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하여 강제 사퇴시킨 것으로 둔갑시켰고,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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