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그분의 몫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이 주요 사회 이슈로 등장하면서 세간을 혼란 속으빠뜨린 말이 있다.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대장동 일원 96만 8,890㎡(약 29만 3089 평)에 5,903 가구를 개발하는 1조 1,500억 원 규모의 사업과 관련한 부정에 어떤 최고 권력자가 얽혀 있는지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며 성남 판교의 대장 도시개발사업을 민간개발 방식에서 민간과 공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때 이재명 성남시장은 5,503억 원을 성남시에 환수했다고 밝혔으나, 특정 개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회사인 화천대유에도 4,04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돌아간 것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이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당초 LH공사에 의해 공영개발로 추진되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함께 정치권의 사업 포기 압력이 가중되면서 2010년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재명 시장이 민간개발 방식 제안을 거부하고 공영개발로 결정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후에는 이 도시공사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다.
성남시는 2014년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였고, 2015년 공모를 통해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사업시행사로 선정이 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컨소시엄이 성남의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16년 사업시행자의 요청으로 1공단을 결합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하고 대장동 부지만을 도시개발구역으로 변경 지정하게 된다. 2017년 공동주택용지와 연립주택용지를 분양했으며, 2018년 12월 공동주택을 분양했다.
LH공사의 사업 포기 후 민간개발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개발이익이 과다하게 민간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성남시는 공영개발을 결정하게 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과 함께 사업이 진척되면서 공공개발이익 확보로 이어지게 됐다.
대장동 사업구조는 성남시가 수익을 확정적으로 가져가는 PFV 방식의 사실상 민간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 사업 즈음에 설립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민간과 대장동 도시개발을 위한 사업목적의 특수회사(PFV) 형태를 띤 시행사 성남의뜰을 설립해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참여하는 민간 개발사업이었다.
다만 미리 산정한 수익 중 5,503억 원에 해당하는 시설과 용지를 성남도시 개발공사가 취득하고 나머지 수익인 4,040억 원을 민간회사(특정 개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가져가는 구조였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함께 PFV 요건을 충족하는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을 2015년 7월에 자본금 50억 원으로 설립했다.
PFV 성남의뜰 지분구조는 성남도시 개발공사 50%+1주, 5개 금융기관 43%, 민간사업자 7%(-1주) 로 되어 있었으며 주식 형태는 의결권을 갖는 보통주와 의결권 없이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종 배당 우선주를 보유하고 용지 매수자금 등 대출을 한 5개 금융기관은 2종 우선주를 보유했는데, 자산관리회사(AMC)인 화천대유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FMC)인 SK증권은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의결권 있는 보통주는 성남의뜰 전체 지분의 7%에서 1주 모자라는 것이었는데 화천대유와 SK증권이 이 보통주를 모두 보유하게 되어 사업비의 조달, 자금집행, 인허가 절차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되었다.
성남의뜰의 보통주 가운데 85.72%를 가지고 있는 SK증권은 수탁자일 뿐이고 위탁자는 천화동인1호에서 7호까지의 회사로 7개 회사가 4억 원을 투자하여 SK증권에 특정금전신탁(대장동 사업에 특정)을 하게 된 것이다.
사업 수익 배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503억 원을 이익금으로 회수했다. 그리고 민간업자인 화천대유는 직, 간접적 배당 수익으로 4,040억 원의 이익금을 배당받았다. 1%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가 577억 원을 배당받았으며 6% 지분을 가지고 있던 SK증권은 3,463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SK증권 지분은 화천대유 지분 100%를 보유한 김만배가 모집한 개인투자자 6명(천하동인 2호에서 7호)과 자신(천하동인 1호)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이었던 것이다.
결국 화천대유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소수의 사람들이 4,040억 원의 막대한 배당수익을 거머쥐게 된 것이다.
구분 | 주주명 | 투자금 (만원) |
배당금(배당률) | ||||
2018 | 2019 | 2020 | 계(억원) | ||||
보통주 | 화천대유 | 4,998 | 2,700,496 천원 (54,010%) |
2,068,008 천원 (41,360%) |
1,003,764 천원 (20,075%) |
577 | |
SK증권 | 천화동인1호 김만배 |
14,700 | 1,208 | ||||
천화동인2호 김만배 처 |
872 | 101 | |||||
천화동인3호 김명옥 |
872 | 101 | |||||
천화동인4호 남욱 |
8,721 | 1,007 | |||||
천화동인5호 정영학 |
5,582 | 644 | |||||
천화동인6호 조현성 |
2,442 | 282 | |||||
천화동인7호 배성준 |
1,047 | 121 | |||||
우선주 | 성남도개공 | 249,943 | 364,399원 | - | 1,600원 | 1,830 | |
하나은행 | 70,029 | 5,000원 (100%) |
1,250원 (25%) |
1,250원 (25%) |
11 | ||
국민은행 | 39,990 | 6 | |||||
기업은행 | 39,990 | ||||||
동양생명 | 39,990 | ||||||
하나자산신탁 | 25,017 | 4 |
화천대유와 SK증권이 보유한 지분은 7%인데, 이 가운데 화천대유의 지분은 1%이고 SK증권의 지분은 6%였다. SK증권 지분은 천화동인 1호에서 7호로 나뉘어 있는데 모두 김만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본인이고, 2호는 김만배의 배우자이며, 3호는 김만배의 친누나인 김명옥이다. 그리고 4호는 처음부터 이 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남욱 변호사이고, 5호는 정영학 회계사, 6호는 조현성 변호사, 7호는 배성준 기자다.
이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지급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 것이 없는 김만배의 배우자와 누나의 경우에 101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천화동인 6호인 조현성 변호사는 박영수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에서 근무하긴 했지만 대장동 개발사업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조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은 초기자금 유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10월 3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구성하기 위한 비용 마련 목적으로, 2015년 사업부지를 담보로 킨앤파트너스에 연 이자율 6.9~13.2%에 291억 원을 빌렸다.”
“박중수 전 킨앤파트너스 대표를 통해 초기 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고, 그 공로로 남욱 변호사가 기회(화천대유 지분)를 줬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을 통해 282억 원의 배당 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초기에 부산저축은행에서 브릿지론으로 1,800여억 원을 대출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우형에게 배당된 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지분이 실제로는 조우형의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만배와 배우자, 그리고 그의 누나가 배당받은 금액은 모두 1,410억 원이었으며 화천대유 지분 577억 원을 합하면 1,987억 원에 이른다. 이 돈이 로비자금과 SK그룹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남의뜰은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에 5필지의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와 고급 빌라를 분양한 화천대유는 2,300억 원 이상의 분양수익을 거뒀다. 이것은 화천대유와 SK증권 신탁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가져간 4,040억 원의 배당금과 관계없는 별도의 금액이다. 결국 개인투자자들이 거둔 수익은 4,040억 원의 배당금에 분양수익금 2,300억 원을 합해 모두 6,34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였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예상되는 수익 가운데 일부인 5,503억 원을 시설 및 용지 비용을 포함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우선적으로 정산해 준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민간개발 사업이나 다름이 없었다.
개발사업에서 고려해야 하는 리스크라는 것은, 적정가에 토지매수가 가능한지, 토지매수 및 건설자금을 위한 자금조달에는 문제가 없는지, 인허가 상에는 문제가 없는지, 분양과 수익성은 충분한지를 파악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비해야 하는 것들과 관련이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 수용권을 가지고 있었다. 보통 민간개발 사업에서는 원활한 지주작업이야말로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절차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 수용권을 발휘할 수 있었으므로 대장동 개발사업에는 민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골치 아픈 지주작업이 필요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 전문 매체인 더벨이 이렇게 보도한 바 있다.
“보수적인 은행들이 대장지구의 사업성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중은행 관계자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대장지구는 서판교 터널이 뚫릴 경우 동판교까지 차량으로 5분 거리로 가깝기 때문에 택지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택지개발 이후 매각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려면 내부적으로 금융회사 이상으로 공사 수주회의 등을 하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고려하여 토지매수, 인허가, 분양가 적정성, 조기 분양 사업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게 되면 건설사의 책임준공보증 등을 보고 은행들은 안전한 대출로 판단하여 좋은 대출 조건을 내세우며 서로 경쟁적으로 대출 유치전에 뛰어들게 된다.
이 경우, 금융사가 건설사의 신용보증을 믿고 PF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대장동은 이러한 일반적인 개발사업과는 달리 금융 컨소시엄에서 민자사업권을 확보한 후 건설사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금융권이 이미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에 적절한 공사비만 확보되면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한 사업이었다. 간단히 말해 시행과 분양 등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건설사의 수익 면에서 보면, 경쟁을 통해 시공자로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시행을 통해 시공을 하는 경우에 비하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에 시행사인 금융 컨소시엄 입장에서는, 입찰을 통해 최저가격으로 공사할 업체를 선정하면 되므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대장동 개발사업에는 사실상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았다.
2015년 초에 발주된 대장동의 사업성 연구 용역을 보면“대장동 지역의 탁월한 입지 여건에 따라 분양성과 사업성이 양호”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업성이 우수한 대장지구에 무리하게 성남시 주도의 도시개발이 추진되면서 민간 사업자(성남의뜰)에 대한 특혜 의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분양성에 대한 것은 사후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초기 사업자는 분양이 완료되고 입주가 될 때까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2015년의 경우 분양시장이 극도로 침체기였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장동처럼 위험이 적은 개발사업에 소액으로 참여하는 민간업자는 대박을 얻을 기회이니 당연히 많은 참여 희망업체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장동 개발사업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져 있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모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많다.
“마찬가지로 참여업체를 심사하는 심사자 선정도 객관적으로 선정해야 하며,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본질을 보지 못한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액으로 참여하는 민간업자한테 누가 인허가 운영자금 351억 원과 PF 자금 7,000억 원을 조달해 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내용을 다 안다 해도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성남시가 직접 시행하지 못하고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인 것이었다. 로또 당첨 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로또 복권을 살 금액이 없다면 무용지물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2015년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 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등 3개 컨소시엄이 응모했다. 그리고 하나은행컨소시엄에는 과다배당에 따른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게 되었다.
2015년 3월 26일과 다음 날인 27일 양일에 걸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차례로 진행되었고, 27일에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었다. 일반적인 공모절차 방식대로 진행되었다. 일각에서는 하루 만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졸속 심사와 다름없다고 주장하지만 공모 시에 배점표까지 나와있는 공모평가서를 공개한 정상적인 공모절차에 따라 업체들이 참여한 만큼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었다. 게다가 평가 당일날 선정 업체가 결정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다.
절대평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3명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상대평가는 25명의 외부 심의위원단 가운데 추첨으로 뽑힌 5명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12월 시의회에 제출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 자료에도“상대평가 심의위원 : 5인 선정(사업 참여자 추첨을 통해 심의위원 선정)”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공모지침서 제31조(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는“공사는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경우 선정심의 위원회는 공사가 선정한 관련 분야 전문가인 선정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선정심의위원회는 상대평가를 위해 꾸려졌다. 그러나 절대평가에 참여한 간부 2명이 그대로 상대평가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평가 심의위원 5명이 외부인사 3명과 내부 인사 2명으로 꾸려진 셈이다.
일반적으로 절대평가는 외부심사위원이 맡지 않는다. 내부 직원이 평가기준을 근거로 하여 점수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공모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입찰에 참가할 자격에 맞게 입찰 서류가 들어왔는가에 대한 평가다.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수익자금의 흐름을 따라가면 된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구성원을 포함한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를 하면 간단하게 드러날 일이다.
자금과 관련하여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은 이렇게 말했다.
“자본금이 5,000만 원일 뿐이고 화천대유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금융기관 PF 7,000억 원이 성사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투입한 자금만 약 351억 원이다.”
“사업협약 이행보증금에 약 72억 원, 각종 인허가 용역비 125억 원, 자산관리 및 사업관리 수수료 약 95억 원, 기타 58억 원 등을 썼다고 한다.”
“모두 성남의뜰 계좌에 입금해 사업비로 사용했으므로 정확한 내역이 남아 있다.”
PF 대출전에 브릿지론(bridge loan) 351억 원을 조달해서 초기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이 정도의 초기 운영자금은 금융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들 하지만, 사실 2015년도에는 부동산 침체기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브릿지론 대출을 제공하지 않았었다.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은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허사였다. 사업이 본격으로 진행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금 확보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할 여력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성남의뜰이나 금융사에서 자금을 제공해줄 리 만무했다. 초기 운영자금과 인허가비, 사업관리 등 기타 운용자금을 구해 성남의뜰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해야 했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화천대유의 몫이었다.
이것이 킨앤파트너스로부터 351억 원의 자금을 빌려 초기 자금을 충당하여 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 배경이었다.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의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금 흐름 규모가 크긴 해도 회사운영 기간이 짧고 사업내용이 단순하여 조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막대한 수익을 배당받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1호에서 7호에 이르는 7개 자회사의 상호 대차거래를 살펴보고, 법무 자문료나 용역비로 과도하게 지출된 것은 없는지 경비지출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고, 주주나 기타 특수 관계인과의 가수금이나 가지급금과 같은 명목의 대여금 거래가 있었는지 등 꼼꼼히 거래자의 자금이동을 살펴보면 될 일이다.
실제로 천화동인 1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최대주주에게 473억 원의 대여금 지급 항목이 발견되기도 했다. 수억 원 이상의 부정한 자금 거래를 감추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거래 추적이 가능한 수표 지급이나 계좌이체 방식을 피하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불합리한 현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한 지출일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차입금의 차입처가 기재되는데 차입처가 은행이라면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식으로 은행명이 기재되고 개인일 경우에는 실명 혹은 직위가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주석15 우발부채와 약정사항(2)] 에 좀처럼 보기 드문 문구가 쓰여 있다. 그 주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사의 차입금은 해당 차입금 이외의 다른 차입금을 차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하였습니다.”
즉 킨앤파트너스 이외에는 돈을 빌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는 자금 출처인‘개인3’이 독점한다는 뜻도 되겠지만 화천대유의 소유자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화천대유의 숨은 자금주가 킨앤파트너스일지 혹은 '개인3'일지 모르지만, 여하튼 화천대유는 차입금에 대하여 2016년도에는 6.9%(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최소이자율)의 이율로 빌리다가 2017년에는 이율을 25%로 올린다. 그러다가 2018년에는 대여금과 차입금이 아닌 '프로젝트 투자금'으로 자금의 성격을 바꾼다. 자금 거래가 차입금 명목으로 지속된다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필요하고 공시도 해야 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게 상대방에게 돈을 건네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프로젝트 투자금' 명목으로 변경하여 금전을 제공하는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자를 지급하는 것보다 배당을 받는 방법이 수익금을 정산하기에 유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사는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차입금 35,124,304천 원을 2018년 9월 18일에 투자 약정상의 투자금으로 변경했다. 해당 투자약정에 따르면 당사는 A1블록 및 A2블록 개발을 진행한 후 해당 투자금에 대해 해당 사업의 투자수익금 전액을 해당 투자약정 상의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대장동 관련 뉴스는 17,000여 건으로 거의 융단폭격 수준으로 기사를 쏟아낸 것이었다.
대장동 개발은 1기와 2기로 나눌 수 있는데, 대장동 개발의 1기는 이명박 정권 때이다. LH공사가 공공개발로 추진하려던 사업을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통해 민간개발로 방향을 바꿨고,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브릿지론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지주작업을 수행하였다.
2기는 박근혜 정권 때였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하여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하던 때였다. 개발이익 부담률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개발업자에게는 그야말로 호시절이었다.
명동사채업자인 정창성이 킨앤파트너스라는 SK그룹 관련(박중수 100% 지분 소유후 플레스포에 합병) 회사를 통하여 화천대유에게 351억 원을 빌려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흐름이 시작된다.
2014년 3월경이었다. 황희석 변호사는 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얘기 중에 지인이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얘기를 꺼냈다. 그 지인은 SK그룹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나눈 이야기를 두고 황희석 변호사가 한 증언의 내용을 소개한다.
“2003년경에 이어 또다시 횡령 등의 범죄로 구속되어 있던 최태원 회장이 그해 석가탄신일이나 광복절 특사로 석방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한 아줌마한테 얘기를 넣고 있어요. 곧 최태원 회장이 나올 겁니다.”
지인의 이 말을 듣고, 구속된 사람이 특사를 받으려 애쓰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니 특별할 것이 없었지만“청와대의 한 아줌마”라는 말에 의아한 느낌이 들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당시 내가 듣기로는‘박근혜 대통령이 원체 사람들을 잘 안만나고 사회성이 없으니 공적인 라인을 통해 로비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시중을 들고 청소하면서 박근혜를 자주 접하게 되는 부속실 아줌마를 통해 얘기를 넣는가 보구나!’라고 상상하고 더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석탄일 특사든 광복절 특사든 그해 사면을 받지 못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바로 그해 4월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백 명의 학생과 탑승객이 사망한 참혹한 사고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바라보고 대하는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었고 슬픔은 곧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누구든지 간에 특사를 거론할 상황이 아니게 되었고 아마도 최태원의 사면도 그렇게 뒤로 밀렸다.
그래도 역시 최태원의 백은 든든했던 것일까? 세월호 참사가 1년을 지나면서 정부가 사람들에게 잊으라고 은근하게 압박을 가하던 무렵인 2015년 8월 최태원은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그 무렵 변호사로 일하던 나는 다른 수용자들을 만나고자 서울구치소와 의정부교도소에 갈 때마다 오전이든 오후든 접견실 방 하나를 차지하고 앞에는 언제나 젊디젊은 여자 변호사를 앞에 두고 앉아있던 최태원 회장을 기억한다.
그러니 그 양반이 특사를 받아 나갔다는 소식은 특별히 내 관심을 끌었다. 일단 구치소나 교도소를 갈 때마다 거만하게 방 하나를 차지하고 젊은 여자 변호사랑 키득거리던 최태원을 이제 안 보게 되어 속시원하다는 생각도 있었지만‘역시 최태원이 사면 줄을 잘 잡았나 보다.’라는 생각에다‘그 청와대의 아줌마가 누굴까?’하는 궁금증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내가 그걸 알아낼 방법은 없었고 그럴 동기도 없었다.
그렇게 내 기억 속에서 다시 잊혀져 가던 청와대의 아줌마는, 그 다음해 국정농단 국정감사와 이어진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누군지 알게 되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떠올리는 바로 그 최순실이었다. 그때의 청와대 아줌마는 부속실 청소나 시중을 맡은 아줌마가 아니라 국정을 쥐락펴락하던 아줌마였던 것이다.
최순실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삼성 등등의 로비와 뇌물공여 등이 드러났다. 그 가운데에는 최순실과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사이의 특사 로비도 검토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최태원 회장의 특사 로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다. 사실 워낙 다른 이슈들이 커서 그 문제에까지 다들 신경을 쓰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교묘하게 덮였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다.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이 난리다. 처음에는 야당에서 그리고 심지어 일부 민주당 후보나 인사조차 이것을 이재명 후보가 저지른 불법인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역시 탐욕에 관한 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국민의힘의 핵심 의원이자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체 얘기의 반전은 이미 다 이뤄진 것 같다.
문제는 이것이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 곽상도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 요직을 차지했거나 잘 나가던 요인들이 줄줄이 등장한다. 그 중 딸이 거액의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받았다는 박영수 특검에 나는 주목한다. 박영수 특검은 왜 하필 곽상도와 마찬가지로 화천대유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았을까? 추론을 해 보자. 바로 최태원 회장의 특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특사 로비에 대한 수사를 덮는 것의 대가가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
요약하자면 곽상도는 최순실을 거쳐 최태원의 사면 로비를 성공시킨 대가로, 박영수는 최순실과 최태원의 사면 로비 수사를 덮는 대가로 각자 특별한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이 든다.
“최태원 - 최순실 - 곽상도 - 박영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 물론 이 연결고리 상하좌우에 또 다른 사람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최순실의 변호인으로 활약했던 이경재 변호사가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있는 것도 상관관계를 높여 준다. 이들은 이렇게 이익동맹을 맺어왔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명을 빼놓을 수 없다. 바로 윤석열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후보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이 최순실과 최태원의 특사 로비 의혹을 모를 리 없고, 그것이 슬그머니 덮인 배경 역시 모를 리 없다. 박영수 특검이 특별한 혜택을 받은 듯한데 최태원과 최순실의 특사 로비를 덮는 대가로 윤석열은 특별한 혜택을 아무것도 받지 않았을까? 물론 받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받지는 않았겠지.
그러면 누구? 별 생각이 다 든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화천대유와 곽상도, 박영수를 한데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사면과 수사와 관계되는 일”이라며 화천대유가 최태원의 소유라고 해석하여야만 이 사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후보자의 부모가 살던 연희동 주택을 김만배 누나가 매입을 한 것을 두고 이렇게 적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불과 40여 일 전이었다. 보험일까요? 아니면 뇌물일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고약한 냄새는 풍긴다.”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정진욱 대변인은“이 거래가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서울의 주택 숫자만 계산해도 300만분의 1”이라고 밝혔다.
당내 대선 주자들도 윤 전 총장을 겨냥했다. 홍준표 의원은 두 차례 SNS에서 해당 주택 거래를“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 같은 사건”이라고 비유했다. 유승민 전 의원 캠프 이수희 대변인은“우연의 일치가 하필 김만배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서 일어났느냐”고 했다.
이 거래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송영길 대표가 말하는 뇌물이 되려면, 그리고 화천대유 등의 실소유자인 최태원 회장이 윤석열 후보에게 사전 사후 뇌물을 준 것이라면, 포괄적 의미의 대가성과 시세 차익이 있어야 한다. 최태원 회장과 윤석열 후보의 과거 행적 사이에 포괄적 의미의 대가성을 적용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윤석열 후보는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다. 수사 당시에 특검은 최태원 회장이 2015년의 사면의 대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을 가지고 뇌물죄 혐의를 두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최태원 회장을 불기소했다.
박영수 특검 팀이 최태원 회장이 미르 등에 한 재단 기부행위에 대하여 뇌물죄의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은 포괄적 뇌물죄 판례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은 이러한 위법한 처분으로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주택 거래와 직무행위 사이의 포괄적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
최재원 회장이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3호의 실소유주인 사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윤석열 부친의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19억 원에 매수한 것도 뇌물이 될 수 있을까?
김만배의 누이가 윤석열 부친으로부터 산 주택건물은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69-46소재’ 대지면적 314.40㎡, 건물 연면적 192.13㎡(증거 윤석열 후보자 측에서 공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다.
서울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에서 문제가 된 연희동 건물의 공시지가를 찾아보면 개별 주택 가격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9억 2,700만 원이었다.
이는 공시된 주택 가격이 실제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가 하는 개념이다. 2019년도 주택 현실화율은 66%였다. 한겨레에 보도된 주택 현실화율과 서울시가 공표한 공시지가를 가지고 실거래 시세를 환산하면(927,000,000/66%) 14억 원 상당이 된다. 윤석열 후보 측이 밝힌 김만배 누나와 이루어진 거래가격은 19억 원이었다. 그렇다면 차액이 5억 원이므로 윤석열 후보는 제 3자 뇌물죄로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 된다.
2019년도의 단독주택 시세 반영률이 51.8%였다. 이는 주택의 2019년 시세가 17억 9천만 원(927,000,000/0.518)이 되어 뇌물 액수는 1억 1천만 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연희동 주택의 2019년 4월 당시의 시세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김만배는“내가 실소유주가 아니란 걸 (화천대유) 직원들이 다 안다”라는 말을 했다. 화천대유 호화고문단이 화천대유를 위하여 일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김만배가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러면 화천대유가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이재명 지사의 것일까?
그렇지 않다. 호화 고문단의 어느 누구도 이재명 지사와 연관을 지을 수가 없다. 김만배도 연관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화천대유의‘그분’은 누구일까?
결국 이 사업에 초기 자본을 댄 SK그룹의 최기원 이사장과 대장동 사건에서 여러 분야에 관련이 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만 남는다.
이 두 사람 가운데에서 이 호화 자문단을 활용해야 할 처지에 있던 사람은 최태원 회장이다. 그동안 형사 사건이 많았던 것은 김만배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고 최태원 회장밖에는 없다.
2015년 사면 건의 경우에는 곽상도 의원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죄 이슈에서는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수사팀장 등이 연관되어 있다. 최태원 회장에게는 앞으로 형사 사건을 도와줄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쓴 돈도 최태원 회장을 위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이 호화 자문단에게 돈을 지급한 사람은 화천대유의 숨은 실소유자인 최태원 회장일 것이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재벌회장의 시각에서 보면, 1년 5개월의 형을 살지 않게 사면을 도와 준 것에 대한 대가로 50억 원은 적절해 보이는 금액이다. 재계 서열 2위 그룹 회장의 신병과 관련한 일에 대한 대가로 50억 원, 100억 원 정도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이 큰 사회문제가 되더니 잇달아 박영수 변호사의 외조카에게 제공된 분양대행료 100억 원이 등장했다.
박영수 변호사는 2016년 11월에 국정농단 특검에 임명되기 전에는 2016년 4월경부터 특검 임명 직전까지 화천대유의 1호 상임고문을 맡아 2억 원대 연봉을 받았다.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라고 보면, 박영수 특검은 특검 임명 전에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연봉 2억 원 상당의 돈을 받은 셈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박영수 특검은 최태원 회장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 최 회장이 피의자로 입건될 것이 명백해 보였다. 그런데 때마침 최 회장이 화천대유를 통해 돈을 주었던 박영수 변호사가 국정 농단 사건의 특검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얽힌 정황들로 보면, 최 회장이 자신과 가까운 박영수 변호사가 특검으로 선임되도록 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충분히 들 수 있었다.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에 의하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에 111억 원의 기부금을 출연한 것과 사면 사이에는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포괄적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2015년 뇌물죄로 기소될 수 있었는데도(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최태원 회장은 박영수에 의해 불기소되었다.
박영수 변호사의 딸에게 특혜분양으로 6억 원 가량의 금전적 이익을 주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외에도 김만배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473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은 박영수 전 특검의 외사촌인 분양대행업체 더감의 이기성 대표에게 전달됐다. 이 대표에게 100억 원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김만배는“이 대표가 토목 관련 업체 B사의 나 모 대표에게 빌린 돈 20억 원을 급히 갚아야 한다고 해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한 대가 없이 한 개인에게 담보도 받지 않고 100억 원을 빌려준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박영수 특검이 최태원 회장을 불기소 처분해 준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 외에는 납득할 만한 근거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의혹을 풀 수 있게 해줄 핵심적 단서는 무엇일까? 바로 금전적 이익을 챙긴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데에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돈 받은 자가 범인인 것이다.
보수언론과 수구세력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무성한 의혹들을 쏟아내고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지푸라기 하나 나오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가만히 놔두었을까? 없는 죄도 만들어 내는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소환조차 못 하는 것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 국면에서 어설프게 소환했다가 선거 개입이라는 지탄 속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이 두려웠을 것이다. 모든 것은 공수처와 검찰이 밝힐 일이지만 검찰에 대한 대중적 신뢰가 바닥을 친 마당에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까?
게다가 그들 자체가 기득권 카르텔에 직간접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구조 속에서 눈치보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그들의 생존법칙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기자, 검찰, 법원, 언론, 토건업자가 손을 잡고 권력에까지 손을 대는 이 악의 카르텔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이 땅에 공정과 정의는 요원할 것이다. 모든 권력의 끝은 결국 돈으로 수렴된다. 권력은 그 돈을 위해 봉사하고 돈은 권력을 만든다. 이 악의 카르텔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김만배는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한 바가 있다.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50억 원의 뇌물을 받쳐야 할 특별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 같지 않다.
문화재 관련 일로 곽상도에게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준 것이라는 말이 있으나 근거가 거의 없는 주장이다. 화천대유에서 낸 신청서는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김만배가 박영수 특검의 외사촌에게 100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대여로 김만배가 얻을 이익은 하나도 없고 돈을 떼일 위험만 떠안고 있다. 화천대유의 호화 자문단 구성에 대하여 김만배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일 안하는 사람들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배임죄의 책임만을 지게 된다.
윤석열 후보의 부친에게 주택을 공시지가의 두배나 되는 금액으로 사준 것이 드러나는데 김만배는 윤석열 후보에게 금전적 이익을 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결국 지금 까지 돈을 사용한 용처를 보면 김만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돈을 쓰지 않았고 오히려 법률적 위험이라는 리스크만을 떠안은 셈이 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김만배의 진술은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최기원 이사장과 화천대유와의 관계와 관련자들과 연관성을 보면 곽상도, 박영수 변호사에게 돈을 줘야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도 화천대유에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그 어떤 것도 나온게 없다. 그렇다면 김만배, 최기원, 이재명은 화천대유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반면에 최태원 회장을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로 보면 모든 정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곽상도 의원이 받은 50억 원과 관련하여 추미애 전 장관은 화천대유에서 곽상도에게 돈을 준 것은 사면 관련하여 최태원 회장이 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화천대유가 시작된 2015년경에 배임 및 횡령죄로 감옥에 있던 최태원 회장은 곽상도를 통하여 최순실에게 사면 로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곽상도라는 일천한 경력의 변호사를 정권 초기의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앉힌 사람이 최순실이었다. 곽상도는 민정수석실의 중요 정보를 최순실에게 보고했다. 즉 곽상도는 최순실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것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최태원은 곽상도 의원을 통하여 사면 거래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순실이 민정수석실 추천인과 조직도를 받아보면서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밝혀졌다. 최순실은 대통령 인수위원회 인사에도 개입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최순실 PC에서 발견된 파일에서도 최순실이 국정 운영에 개입한 정황들이 나타났다.
박근혜 대선 직후인 2012년 12월 29일에 최순실이 받은 <홍보 SNS 본부 운영안>이라는 JTBC가 공개한 문건을 통해, 문건에 적힌 대로 엿새 뒤 인수위 홍보팀장에 변추석 씨가 임명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증거들을 보면 최순실이 영향을 미쳐 정권 초기의 민정수석에 곽상도가 임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최순실이 최태원을 사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면 사실을 발표하기 이틀 전에 최순실의 측근인 고영태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로도 입증이 된다.
“최순실의 측근인 고영태 씨가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로비의 정황은 사실로 입증된다.”
어떤 사실을 미리 아는 것은 그 사실을 결정한 사람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불문율이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자신의 사면에 직접적 역할을 했던 곽상도에게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던 화천대유를 통해 50억 원을 주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화천대유의 비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있었는데 이는 화천대유가 김만배가 아니라 최태원 회장의 지배하에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화천대유가 관여된 대장동 프로젝트는 2015년 3월경 시작되었는데, 최태원 회장 측(최태원 회장 또는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은 킨앤파트너스에게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이자율 연 10%로 400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만기 2020년) 킨앤파트너스는 화천 대유에 291억 원을 이자율 연 6.9%에 대여해 주었다(만기 2020년).
10%에 빌려와서 6.9%에 빌려주었으므로 킨앤파트너스는 45억원(= 291억원 x 3.1%(10%-6.9%) x 5)의 이자 차액 손실을 보게 된다. 이는 일반적인 사업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킨앤파트너스의 회사 관계자들은 이 거래로 회사에 45억 원의 손해를 끼쳐 동액 상당의 배임죄를 진 것인데 이러한 범죄행위를 감행한 것이다. 사업을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손실을 입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이례적인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화천대유와 킨앤파트너스가 동일인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를 결정한 사람은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정도의 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화천대유와 킨앤파트너스는 서로 다른법인이므로 이유 없이 자금을 옮기는 것은 불법 거래에 해당된다.
화천대유와 킨앤파트너스의 실질적 소유주가 최태원 회장이라면 화천대유에게는 유리하고 킨앤파트너스에게는 불리한 거래가 이루어졌다 해도 본인의 최종적인 금전 문제에서는 득과 실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 두 회사 간에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불법거래와 이 두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최태원 회장에게 있다는 것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박중수는 SK그룹의 재단인 2015~17년 행복나눔재단 산하 행복에프앤씨(F&C)재단 대표와 킨앤파트너스 설립자이자 2015~18년 대표를 지냈다. 행복나눔재단은 에스케이그룹에서 그룹 계열사들의 자금으로 설립한 사회공헌 재단이다. 박중수는 투자업계의 경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킨앤파트너스 회사의 지분 모두를 넘긴 것으로 보아 최태원 회장 측에 의해 형식적으로 임명된 인물(속칭“바지 사장”)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경 킨앤파트너스와 화천대유는 2020년을 만기로 한 연이율 6.9%로 자금 대여 계약을 한 후 2017년말 경 화천대유의 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 2020년을 만기로 하여 연이율 25%로 변경하여 계약하였다. 이 계약으로 인해 화천대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킨앤파트너스에게 158억 원의 이자를 더 주게 된 것이었다. 2018년말에는 대여금 291억 원을 포함한 351억 원의 대여금을 955억 원의 프로젝트 투자수익증권으로 변경했다.
2017년 4월경에는 민간업자인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5개 블록을 우선 공급받아 3,000억 원에 이르는 분양수익을 냈다.
성남의뜰은 2017년 4월에 아파트 부지 6개 블록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는데 이미 대장동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던 터라 2018년에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변경해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 2018년에는 화천대유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던 때여서 상당한 수익금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만기가 2020년인 대여금을 2018년에 투자금으로 바꾸어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화천대유에 6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고 킨앤파트너스에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준 것이다. 킨앤파트너스는 최기원 이사장의 돈이 투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을 입증해주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플레이스포라는 회사에도 최 이사장의 돈 500억 원이 투자되었다고 주장했다.
2018년경 킨앤파트너스는 955억 원 상당의 투자금 청구권이 있었고 이 후 대장동 사업이 성공함에 따라 955억 원의 수익 증권을 다 실현할 수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대여금 부채 350억 원을 제외한 약 6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가진 흑자 회사가 되었다.
그런데 박중수는 킨앤파트너스의 지분 100%를 이지훈에게 이전한다. 최기원은“다른 곳의 투자 손실이 너무 커지자 박 씨는 최 이사장에게 약정된 이자는 물론 원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이사장은 박 전 대표와 협의를 통해 킨앤파트너스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했다.
열린 공감 TV의 취재에 의하면 600억 원 가치의 회사를 넘겨받은 이지훈은 30여 세의 젊은 나이로 17평 아파트에 세를 들어 살고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수백억 원의 주식 인수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2021년 6월경 킨앤파트너스는 자회사인 플레이스포와 합병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거래에서 이익을 본 회사는 플레이스포였다. 그러므로 플레이스포의 주주를 조사해 보면 그동안 화천대유를 지배해 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성환 의원은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영수 특검은 사면 거래 녹음 파일 증거를 확보하고도 최태원 회장 사건을 덮었다. 사건을 덮어서 돈을 만든다는 말이 적용되는 케이스다.”
“화천대유 게이트가 SK최태원 회장의 특별 사면 로비와 뇌물 수수 의혹을 덮는 과정에서 빚진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통장이 아닌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즉 곽상도 의원에게 지급된 50억 원은 최태원 회장의 2015년 8월 15일 특별 사면 대상자로 올리기 위해 로비를 해준 대가이고 박영수 특검에게 지급된 돈은 최태원 회장의 사면 성사를 위한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리해준 대가였던 것으로, 화천대유의 자금이 이러한 대가성 뇌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자산관리는 2018년 4월경에 대장동 사업지구 내 A12 블록 수익권을 담보로 NH농협은행에서 210억 원을 차입했는데 연이율 18%의 고금리가 적용되었다. 이 차입금으로 인해 화천대유가 이자로 지불한 금액은 37억 원이었다. 그런데 이 차입금 거래는 미국에 있는 조세회피처에 근거지로 두고 있던 유령회사와 이루어진 거래였음이 드러났다.
화천대유의 2018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같은 시기에 발생한 다른 차입금의 이자율은 연 4%대에 불과했다. 2018년은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업의 성과가 드러나면서 A12블록 수익권은 몇 백억의 가치가 있던 때였다. 담보가 확실하고 사업전망도 좋아서 부도의 위험도 전혀 없었다. 게다가 대출이 이루어진 2018년 4월경에는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던 시기였으므로 당시의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망은 매우 밝았다. 이런 상황이였음을 감안해 보면, 당시의 대출 금리는 대부분 연이율 4% 수준이었는데도 연이율 18%의 고이율로 계약이 된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화천대유의 2018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총 21건의 장기 차입금이 나오는데 이 중 NH농협은행(18.0%)과 에이치엠지(24.0%)의 차입금 이자율이 터무니없이 높다.”
“2건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은 제1 금융권에 지급한 4% 수준이다. 횡령이 의심된다. 세무 조사가 필요하다.”
부동산 PF 대출 금리는 보험사가 평균 3.24%로 가장 낮다. 이어 상호금융 3.47%, 여전사 4.59%, 증권사 5.78%, 저축은행 6.91%이다. 이 자료들로 볼 때 NH농협과 약정한 연이율 18%는 지나치게 높은 것이었다.
이런 비정상적인 계약에 대해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NH농협은행의 계좌 소유주가 해외 페이퍼컴퍼니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델라웨어 주에 있는 ONION GRAND AVENUE PARTNERS, LLC.라는 페이퍼컴퍼니와 152억 원의 대차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델라웨어는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로 알려진 곳으로 회사 설립자가 누구이며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비자금 조성과 탈세가 의심되는 자금 흐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것은 페이퍼컴퍼니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이자 금액에서 실제 시중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이자액을 빼고 남은 차액을 비자금 조성에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실제로 재벌 그룹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자주 이용한다. SK그룹이 화천대유와의 거래내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작금의 상황은 법조기자, 검사, 변호사, 청와대 고위직, 언론이 토건업자들과 결탁해 돈잔치를 벌인 것이며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한 이후부터 줄곧 그에게 부패 혐의를 씌워 자신들의 악행을 감추려는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과 같다.
대장동 사건 초기에 국민의당은 전국 주요 도시 거리에“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것은 과거“다스는 누구 겁니까?”하고 민주진영이 이명박을 공격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겨냥한 것과는 달리 엉뚱하게도 곽상도 아들, 박영수 친척 등 자신들과 같은 진영을 이루고 있는 쪽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의당은 슬그머니 현수막을 거두었다. 일각에서는“이러다 다 죽어!”란 말이 흘러나왔다. 국민의당이 헛다리를 짚어 국민의당과 가까운 보수진영을 모조리 죽이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당황한 국민의당은 이재명이 국제마피아라는 폭력조직한테 뇌물을 받았다는 쪽으로 프레임을 바꾸었으나 그 역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자 배임행위를 쒸우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하지만 이것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유동규 전 도시개발본부장 마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국민의힘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퇴직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프레임으로 공격하였으나 황 전사장의 사기 전력이 드러나 망신만 당했다.
검찰이 그동안 냄새만 피우고 묻어두었던, 50억 클럽 관련자인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실명이 녹취록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미루어왔다.
부산저축은행, 하나은행 등과 관련된 초기개발자금을 비롯하여 돈의 흐름을 따라 수사를 하면 될 텐데 검찰은 이에 대한 본질에 조금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검찰은 권력의 문제와 얽혀있는 사건관 관련해서는 늘 그래왔다.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려면 복잡하고 강력한 기득권 세력의 탄탄한 카르텔에 맞서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기득권의 세계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한 일환으로 당장 눈에 띄는 몇몇의 비리 문제로 시선을 끄는 방식의 손쉬운 수사와 요란한 언론 플레이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검찰의 이런 태도는 더욱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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