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통령을 국민이 뽑았으면,
대통령 그만두라는 종국판정도 국민이 내리는게 합당하다.
국회가 2/3로 탄핵소추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판정한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소추 이후 국민투표 사이의 기간동안, 온갖 논쟁이 오가고, 국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사를 표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짓는다는 것이다.
2. 특이한 주장일까?
아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실질적 실험이 있었다.
2004년 국회는 2/3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를 했다.
마침 한달뒤 총선이 있었고, 국민은 투표를 통해
탄핵한 의원들과 정당을 심판했다.
헌재는 전원일치로 탄핵기각을 했는데, 재판관 중엔 탄핵찬성론도 있었지만, 표출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탄핵찬성은 국민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니까. 결국 국민이 실질적 판정을 내린 것이다.
3.박근혜 땐 어떤가?
국민이 2016 총선에서 새누리(집권)당을 패배시켰다.
박근혜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오만독주했다. 그러자 민심이 완전 떠났고 최순실박근혜 관계와 부패 폭로로 여당조차 쪼개지면서 박근혜는 의원 234인 찬성투표로 탄핵소추되었다.
박근혜의 지지율은 내내 10% 이하였고 결국 헌재에서 파면결정을 내렸다.
결국 총선민의, 탄핵민의를 헌재가 문장으로 다듬어 탄핵으로 정리한 것이다.
8인의 개별생각은 달랐겠지만, 국민의사를 따르는게 탄핵론의 알맹이다.
4.윤석열은 어떤가?
오만.독주.폭정으로 민심이반이 확실해졌음을 입증한게 2024 총선이었다.
108석밖에 얻지 못한 정부여당은 여태껏 없었다. 그러면 야당 의사 존중하고, 협치와 양보를 통해 새 정권운영 기조를 전환했어야 했다.
반대로 그는 전두환 군정시대의 계엄령을 꺼내, 군경을 도구로 삼아, 내란계엄을 획책했다. 헌법파괴, 내란범죄로 정부파괴를 했으니 그 자체 대통령직에 한시도 머물게 해서는 안됨이 드러났다. 국회의 탄핵소추엔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의 표도 들어있다.
5.그런데 헌재 8인이 마냥 미루고 있다.
지나치게 지연된 재판은 헌정불안, 경제불안,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8인은 자신의 수중에 잠시 들어온 탄핵심판권한을 자신의 권력이라 착각하면 안된다.
헌법.법률의 중대한 위반자, 내란범죄자에게 헌법수호를 위한 문장을 정리하고 파면의 망치를 휘둘러야 한다.
헌재의 부당한 장기지연은, 국민이 헌재에 탄핵최종결정권을 왜 주었을까 하는 근본질문을 제기하게끔 한다.
국민은 탄핵갈등을 평화적으로, 신속하게, 일관성 있게 하라고 헌재에 제한적 신임을 부여한 것이다.
8인의 법기술자들이 자의적으로 법책략 구사해라고 준 권력이 아닌 것이다.
6.근본적인 것은
1)국민은 대통령을 뽑지만, 이를 거둬들일수도 있다. 君舟民水
2)보다 신중히 하기 위해 2단계 탄핵절차를 헌법화 했다. 소추권은 국회에, 심판권은 헌재에.
3)헌재의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국민이 거두겠다면, 재설계론이 나온다.
벌써 국회소추~국민투표심판의 헌법개정론이 여기저기서 분출한다.
4)국민이 주권자다.
대통령, 국회, 헌재~~다 심부름꾼일 뿐.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거두겠다는데, 헌재에 대한 신임도 국민이 거두어갈수 있다.
7.헌재는 신속히 국민 뜻을 받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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