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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민주화 항쟁’ 77주기 특별기고문

지오마린 GeoMarine 2025. 4. 4. 10:46
【제주 4·3 ‘민주화 항쟁’ 77주기 특별기고문】 제주 4·3 ‘민주화 항쟁’ 정신의 대법원 판례 투영은 바로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원리」 - 윤석열 파면 선고할 수 밖에 없는 헌법정신
Ⅰ. 제주 4·3 ‘민주화 항쟁’의 역사적·헌법적 의미
1. 역사적 의미
제주 4·3은 해방 직후 민족분단과 냉전의 격랑 속에서 벌어진 비극이다. 1947년부터 제주도에서 3만 명 학살되었다. 당시 제주지역 주민들의 민주적 자치와 반독재 열망이 분단 체제와 외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경찰·군·우익단체(서북청년단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중심) 등 국가 권력이 “빨갱이”로 몰아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이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민간인 희생을 낳은 국가 폭력이었으며, 훗날 과거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대통령 사과로 이어지는 화해·상생의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이 제주 4·3 ‘민주화 항쟁’은 일정 부분 자주적·민주적 체제를 지향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우리 민주화 운동의 뿌리로 재평가된다. 국가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 진상 규명 이후 공식 사과와 희생자 명예회복 노력 등이 서로 맞물려, 한국 현대사의 잔혹성과 동시에 화해 가능성을 동시에 시사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2. 헌법적 의미
첫째, 헌법 제10조가 천명하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이 어떻게 국가 폭력에 의해 무너질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대표 사례이다.
둘째, 4·3 당시 군법무관들(군검사과 군판사)에 의한 군법회의(군사재판)에서 변호인 조력권, 적법절차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중형이 선고된 현실은 헌법 제12조가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철저히 위반한 것이었다. 즉 당시 군법무관들이 ‘군사법 학살’에 앞장선 것이다. 이후 대법원에 의해 재심으로 그 명예가 일부 회복되었다.
셋째, 현행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을 보다 폭넓게 해석해, 1948년 정부 수립 이전부터 민주화 요구와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넷째, 4·3 특별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후속 조치들은 “과거 위법 공권력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배상을 가능케 함으로써, 헌법상 민주적·평화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다시금 우리에게 던져 주었다.
Ⅱ. 제주 4·3 관련 대법원 판례와 적법절차의 무시
1. 대표적 대법원 판례 소개
(1)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재도13 등(병합) 판결
4·3 당시 계엄령 하에서 군사재판을 받고 처벌받은 옛 수형인들이 재심 청구해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하였다. 당초 군법회의는 변호인 조력 없이 일괄 기소·구형·판결을 내리는 등, 적법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반헌법적·반인권적 재판이었다고 본 것이다.
(2)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재도308 등(병합) 판결
2021년 판결 이후 추가로 재심을 청구한 옛 수형인들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무죄가 확정되었다. 짧은 시간에 다수 피고인을 줄줄이 처벌한 당시 재판을 “위법한 절차로 인한 무효”라고 재차 인정하였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필요 없다”는 상식을 던져버린 극단적 이념이 군사재판 과정 전반을 왜곡했다는 점이다. 4·3 당시 “반체제분자 일망타진”이라는 명분 아래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증거조사 없이 단박에 사형·실형을 선고한 국가 폭력은, 오늘날 헌법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사고였다.
2.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의 ‘12.3 반란사건’과 탄핵심판
(1) 헌법 제69조와 제66조 제2항 위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선서 때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겠다”고 맹세했지만,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반대 인사 체포” 등 초헌법적 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헌법 제89조 5호 국무회의 절차 무시, 헌법 제82조 부서 생략 등 적법절차(헌법 제12조)를 완전히 무시한 행동으로, “군 병력 동원에 의한 국회 무력화”와 “영장 없는 대규모 체포”가 쿠데타적 성격을 띠었다. 제주 4.3 사건이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2) 필자가 “미리 써 본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결정문” 요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남용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하고자 한 것은 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그리고 적법절차(제12조) 위반에 해당한다. 국회 봉쇄와 선관위 무력화 등으로 국민주권과 입법부 독립을 침해하였고, 이는 헌정수호 차원에서 파면될 만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그 자체이다.
제주 4·3 당시 국가권력이 적법절차를 깡그리 무시함으로써 많은 희생이 발생했던 역사가 오늘날 반복된다면, 이는 명백히 반헌법적 행태이다. 설령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할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다면, 과거 대법원과 박근혜 파면 헌재 결정이 보여 주듯이 윤석열은 파면당할 수밖에 없다.
Ⅲ. 적법절차와 나 - 군법무관 13년, 군사건 전문 변호사 10년
1. ‘적법절차와 나’
필자는 13년간 군법무관으로 근무했고, 이후 민간 변호사로서 10년째 군 관련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적법절차는 권위주의와 편견, 선입견을 극복하는 최소한의 장치”임을 절감하였다. 과거 4·3 군법회의가 변호인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처럼, 군 내부 징계나 보직해임도 적법절차를 무시하면 억울한 자가 발생한다.
필자는 지금도 적법절차를 무시한 지휘관의 ‘마음대로’ 보직해임 취소판결을 여러 건 이끌어 냈고, 국방부로 하여금 “보직해임 시에도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공문을 시행토록 만들었다. “적법절차”란 곧 “당사자에게 방어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고, 이는 상호 존중이자 인권 보장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해 왔다.
2. 『적법절차』와 『군인정신』 강의와 강조
군인은 헌법 제5조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내부에서 발생하는 군인 상호간 분쟁이든, 외부에 대한 군사 작전이든 “법적 절차에 따라 적정하고 절도 있게” 추진할 때 군 본연의 신뢰가 확보된다. “전투” 현장에서조차 “전쟁법”과 “국제인도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국제적·헌법적 요구가 존재한다. 하물며 평시 부대 운영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군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지름길이다.
3. ‘적법절차 원리’는 권위주의 극복과 개인주의 보완의 통로
필자는 군에서 마주한 수많은 사건에서, 상관의 권위주의적 발상이 “내 말이 곧 법”이라는 식으로 이어져 억울한 징계와 처벌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했다. 반면 말단에서는 극단적 개인주의가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적법절차는 “상호 존중”과 “법적 질서”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통로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식 개인주의가 지나치면 무질서가 되고, 과거식 권위주의가 도를 넘으면 인권침해가 된다. 제주 4·3 민주화 항쟁의 교훈이 보여 주듯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없다”는 위험한 발상을 제어하는 기준이 바로 적법절차이다. 군도 마찬가지로, 헌법이 강조하는 적법 절차를 망각하면 또 다른 제주 4·3 같은 국가폭력이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
Ⅳ. 맺음말 – 제주 4·3에서 배우는 적법절차, 그리고 4.4 윤석열 파면 선고를 기다리며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이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을 억압했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다. 역사가 흐른 지금, 헌법 제12조가 강조하는 적법절차는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실질적 인권 보루라고 필자는 강조한다. 인권은 내용이 아니라 그릇이며, 각자 인권 내용은 ‘마음대로’ 주장하더라고 상대방의 ‘그릇’, 즉 적법절차는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필자의 군인권론의 핵심이다.
특히 2025년 4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제주 4·3의 ‘민주화 항쟁’ 정신은 더욱 절절하게 다가온다. 탄핵 사유의 핵심인 “헌법준수의무 위반”은 과거 전두환 군사정권의 폐해와 다르지 않은 행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봉쇄하고 반대자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사실이 참이라면, 그것은 제주 4·3 군사재판의 “반헌법성”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헌법은 “대통령이라도 적법절차를 무시하면 파면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제주 4·3 관련 대법원 판례 또한 그 결론을 함께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목적을 위해 어떤 수단이든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 속에서 국가 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다.
필자는 군법무관 13년, 군사건 전문 변호사 10년의 경험으로 단언한다. 헌법은 결코 무기력하지 않다. 헌법이 명하는 적법절차를 실행한다면, 억울함과 폭력은 줄어들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공동체가 완성된다.
제주 4·3 ‘민주화 항쟁’ 77주기를 맞아, 그날의 억울함과 희생을 다시금 생각하며, 오늘날 헌정질서를 뒤흔들려는 어떠한 권력도 결코 헌법과 국민 앞에 용서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내일(4월 4일) 윤석열 탄핵심판 파면 선고가 그 교훈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2025년 4월 3일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변호사 김경호 올림
※ 사진의 출처는 Facebook에 페친이 올린 사진을 보고 공유하겠다고 양해구하고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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